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실비보험 규정 약관에 ''급여부분''은 총100퍼센트에서 본인부담금 20퍼센트는 본인이 부담, 실비보험에서 80퍼센트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추나치료를 받았으나, 당한의원에서는 추나 실비청구 년20회라고 말하는데, 세부내역서 등 진료비 영수증에는 ''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나가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나치료 횟수에 제한이 없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