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실손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우선 23년 11월에 뇌하수체 선종 관련 대학병원 a에서 진료를 받고, 24년 1월과 5월에 대학병원 b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이후에 24년 7월에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때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면서 고혈압 관련 사항만 제대로 고지하고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지나가듯이 했습니다.이후 고혈압, 뇌하수체 선종 모두에 부담보가 걸리지는 않았고 대신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24년 9월 현재 뇌하수체 선종 관련해서 수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니 청구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보험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보험설계사가 3년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보험이 유지가 되니 3년 후에 청구하라고 하는데요이게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