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실손보험 고지의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실손보험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선 23년 11월에 뇌하수체 선종 관련 대학병원 a에서 진료를 받고, 24년 1월과 5월에 대학병원 b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24년 7월에 4세대 실비보험을 가입하였고 이때 보험설계사와 통화하면서 고혈압 관련 사항만 제대로 고지하고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히 지나가듯이 했습니다.
이후 고혈압, 뇌하수체 선종 모두에 부담보가 걸리지는 않았고 대신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 9월 현재 뇌하수체 선종 관련해서 수술을 받고 보험료를 청구하려고 하니 청구하면 고지의무 위반이라 보험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가 3년동안 보험금 청구를 안하면 보험이 유지가 되니 3년 후에 청구하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뇌하수체 관련해 고지를 하지 않았으니, 고지위반 계약건이 맞습니다.
3년이라는 내용은 가입후 3년이 지나면 보험사는 강제해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강제해지는 안되겠지만 뇌쪽으로는 고지위반건 이기에 평생 보장 못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한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예전에는 고지의무를 못(?)해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좀 달라요...
더군다나 실손이라면 더욱더 그렇고요.
아마도 실손보험 가입 전에 진료를 받으셨고 따로
청구한 일이 없어서 부담보가 안된 것 같은데
3년뒤에 청구를 하게 되면 강제해지 될 가능성이 반반이네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후에도 다시 생겨서 청구하려고 할 때에, 관련 서류들을 요구 많이 할 것입니다. 처음 인지, 예전인지, 그러면 고지의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이라도 못받는다면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일 기준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가입전 진단이라면 보험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진료행위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이라면 보험계약해지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3개월이내 질병확정진단이나 질병의심소견.치료를 받았으면 고지해야 하는데 3개월이 안된 시점에 가입을 해서 고지위반이 됩니다.
최근 수술받은 치료비는 3년이 지나 청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5년이 지난 청구는 문제없지만 인과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동안 청구를 안하고 나중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고지의무 인게 걸리면
마찬 가지로 보험 보장이 안됩니다. 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설계사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
5월에도 치료를 받으셨네요. 가입 이전에 3개월이 안지났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맞습니다. 즉, 보험 가입 후 3년 내 고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 보험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초과한 시점부터는 보험사가 알아도 해지시키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