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험보험
아직도개방적인리소토
산재, 공상처리, 건강보험 및 실비 관련제가 이틀전에 일하다가 칼에 다쳤다고 하였고, 천전째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봤는데 소독만하고 집게로 상처부위 조금만 보더니 다른 병원으로 가서 신경 확인하고 봉합해라로 해서, 2번째로 간 병원에서 근막 및 외부 봉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간 병원비는 공상 처리 되었습니다. 1. 1번째로 간 병원비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어 이거를 본인부담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2. 이후 2번째병원에서 며칠오라고 했는데 이부분도 본인부담으로 바꾸고 실비 가능할 할까요? 3. 상처 부위 소독 및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 의원급병원에서 받는다고 할때, 건강 보험이나 실비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