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내 주차 차량 파손 비용처리 방법은?빌라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이고 주차 자리에 잘 주차도 해놨는데 다음날에 보니깐 뒷유리가 깨져있더라구요그래서 건물주분에게 씨씨티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차량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몇몇 있었지만 근처에 가서 깨고 그러는 장면은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제차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지면 찍히지 않아서 제 앞에 주차했던 차주분 블랙박스도 부탁을 해봤는데 마찬가지로 꺼져서 찍히지 않았구요 결론은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이 안되고 제차 유리만 깨진게 된것입니다. 지인분이 말하기를 제가 그 빌라에 주차비를 관리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건물주 분이 배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건물주 분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