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넘어진분의 보험처리의 주체는1.아파트에 부속된 근린생활 상가 관리소장입니다.2.상가자체는 각 세대주들이 등기를 했지만 주차장은 활당된 주차면수만 사용을 하였는데 주민이 자기집 현관을 나와서 아파트 주창장을 걸어가다가 상가에게 활당된 주차장을 지나 가다가 넘어진 상황입니다.(지하주차장이 통으로 되어있음)지하주차장이지만 주 도로로 바로진입이 가능한 주차장이구요그날 밖에는 눈이 왔습니다만지하주차장이다 보니 눈이 직접 내려않지는 안지만 바람에 날려 조금 있었다고합니다(미 확인)CCTV상에는 보이지도 않았지만...주민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바로옆에있는데도 왜 주차장을가로 질러갔는지그 주차장에 소유권은 아파트로 되어있고요 상가에서는 주차장만 이용하고있어요아파트 보험으로 처리해야할까요?상가 보험으로처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