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확정판결 시 상속인이 아파서 상속 보험금 직접 수령을 못하는 경우 방법을 알고싶어요?사망보험금 상속 재산 판결이 상속인 1/4 각자 분할한다고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상속인은 a, b, c (실제로는 사망했으나 사망신고 안되어서 재산관리인 선정 ), d(요양병원 입원중. 의사표현 안됨)이렇게 네분입니다.그중 상속 보험금을 수령하려니. d가 미혼이고 요양병원 입원중이며. 의사표현이 안되는 관계로.. 법적상속인인d의 형제자매 abc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런데 c는 사망신고가 안되어있고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보니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때 d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