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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 재산 보험보험진심새로운사탕sk 휴대폰 보험 3년 약정 사용 후 재가입 가능한지휴대폰 보험이 만료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에 사용 중이던 휴대폰 관련 서비스가 가입 기간 종료로 해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겁나즐거운닭갈비제 명의로 된 집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어머니만 거주중입니다. 각각 가입해야하나요?집 명의자는 저이고 거주는 다른 곳에 하고 있어요- 거주자는 어머님만 사시고 계십니다-!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이름으로만 가입하려고하니 사고시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어머님도 가입하고 집주인인 저도 화재배상책임만 가입하여야한다고 하네요~~저는 실 거주자가 아니니 누수시 아랫집 배상은 어머님 일배책으로는 안되고 제가 따로 임대인 배상책임으로 가입해야 된다하는데 그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 보험보험올곧은꽃무지224보험 고지사항 위반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보험 모집인이 고지사항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금감원에 민원이 들어간 경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 보험보험아주출세한설표동양생명 보험 수익자 변경 관련 질문!동양생명에서 내가 피보험자이고 엄마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인 보험을 내 이름으로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방문 시 필요한게 뭐야?? 인감증명서?랑 가족관계증명서인가.. 필요하다는데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아주야망있는멍멍이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미가입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발되나요?사업주도 4대 보험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만약 가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발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빠른귀뚜라미8230대 남자 보험설계 관련 질문있습니다!!만 34세 (1991년생)남자삼*생명에 2세대 실손보험이 포함된 종신보험 1개 (6.2만원정도) 보유중입니다.보장이 너무 부족하여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보장을 어느정도로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보험료는 10~15만원정도선에서 생각하고있습니다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철저한고릴라96패키지보험에서의 하론가스방출사고어느 건물내부에서 직원이 청소작업을 하던중 하론가스 수동조작함의 작동버튼이 눌려 하론가스가 방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다른 손해는 없고 하론가스가 방출되어 충전비용이 발생할 상황, 이 건물은 패키지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1. 작동버튼을 눌러 하론가스가 방출된 상황에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나 하론가스 방출이라는게 직접적인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섹션1에서 담보가 될건지?2. 섹션1에서 담보되지 않는다면, 특별약관 '가스계소화설비 오작동 특별약관'으로 담보될 여지가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은근히경쾌한남생이헬스장화재보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요율질문안녕하세요 헬스장화재보험을 가입할려고하는데 스크린골프연습도 따로 타석이있습니다. 이때 실제업종 체련단련 요율업종 스크린골프로하고 시설물배상책임을 스크린골프로해야하나요? 체력단련으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처음부터화려한만두사망보험금 수익자 상해보험 수익자가 다를 수도 있나요?종신보험에 실손이 붙어있는 보험입니다아빠가 계약자 오빠가 피보험자입니다수익자가 기존에 오빠인데 얼마전 삼성프라자에서 수익자를 오빠에서 아빠로 변경을 했는데보험 아주머니가 그건 상해수익자만 변경이 됐을거고 사망수익자는 여전히 법정상속인일꺼라고 합니다변경당시 아빠는 그런이야기를 듣지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망보험수익자도 아빠라고 볼 수 있나요?아빠로 변경이 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 보험보험튼실한느시285일배책 약관과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 소유의 아파트 거주중(2023년 6월 전입신고 완료)이며2025년 아랫집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본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하고 처리를 진행코자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 아니라는 사유로 접수가 안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리고 제 공제증권상의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와 일치합니다.)제가 가입할 당시 교부받은 약관에 따르면, 보상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인한 우연한 사고2. 피공제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 에 인하는 우연한 사고약관상 피공제자가 소유한 주택이라는 언급이 없는 바,보험사의 안내는 잘못된 안내로 보여지는데이러한 상황에서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보험사에서 보내온 제 보험의 약관을 첨부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