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세대원으로 합가한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아내가 지방에 작은 팬션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전출하여 그 지역에서 지역 의료보험을 냈었습니다. 팬션이 잘 안되어서 1달전쯤 다시 서울로 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사업자인 아내의 전입으로 근로소득자인 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내가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지역의료보험을 별도로 내게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