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종신보험의 최저보증은 예금자보호가 어느정도까지 되나요?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1억짜리 변액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최저보증이 기본 1억일텐데기간 중 사망했을 때 마침 보험회사도 재정이 어려워 파산을 했다고 가정합니다.사망보험금은 1억이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이 불가능하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겠지요?근데 이 때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와는 상관없이 5천만원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내가 한달에 보험료 20만원 내고 죽어서 1억원을 받아야하지만 보험회사가 망해서 지급이 힘들때예금자 보호로 5천만원까지는 받는게 가능하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