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검붉은보석새88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개인 사업자입니다.평소 특정 노동조합에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노동조합 발전을 위해서 일정금액을 후원하려고 할 때기부금 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노동조합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있지 않고고유번호증만을 발급받아있는 상태이구요.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 차량 당기매입 당기매각 , 감가상각 해야하나요감가상각 굳이해야하나요?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라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싫으면 안하는거로알고있는데만약 올해 매입 하고 바로 매각했다면감가상각을 하면 , 짜피 그만큼 유형자산처분이익이커질테니 세금적으로도 차이없으니그냥 감가상각안해도되는거죠..? 아니면 업무용승용차 5년 강제니까월할로 감가상각해야하나요?근데 이래도 짜피 세금은차이없는데 굳이 왜하는거....죠 갈쳐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빠른물총새262공사하시는 인부들 식대 매입세액공제안녕하세요.법인에서 경리보고있습니다.업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하루 공사였습니다.공사 인부들 인건비는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저희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였습니다.하루였던 인테리어 공사가 3일까지 길어져, 식대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군요??식대를 저희 직원이랑 같이 드셔서 법인카드로 지급했는데, 이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카드 차량주유비 계정처리 및 비용처리법인차량은 따로 없는데 카드내역을 보니 주유사용건이 있어서요개인 직원차량을 주유한것같은데 그럼 이때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해야하며법인차량이 있으면 차량유지비로 하여 비용처리가 되잖아요직원차량 주유한거면 비용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결제한 금액만큼 직원 근로소득으로 잡거나 에서 차갑하고 줘야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얌전한바다표범20회사가 체납한 국민연금 미납금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저희 아버지께서 재직중이신 회사가 2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미납한 금액을 개인이 대신 납부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단단한매192법인 사업자 번호로 면세인지 일반인지 확인할수있나요?법인 사업자 번호로 면세사업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확인할수있나요?사업자번호로 확인할수없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gkdlfn33법인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입금된것 잡이익 인가요?법인사업장입니다. 이번에 하반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들어왔는데 이부분은 잡이익으로 추후 법인세 결산시 익금 처리해야되나요~? 문의 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속한참매1091인 개인사업자 차량 렌트 경비처리?안녕하세요. 12월에 개인 사업자(업종-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 낼 예정입니다.업무상 거래처에서 문서를 가져와 처리해주고 가져다 주는 업무라 차량이 필요합니다.그래서 승합차 스타리아 11인승 장기렌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업종에 따라 70% ~ 100% 지원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사무 지원 서비스업종은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차량 운행일지를 쓰면 100프로 환급이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날씬한비오리258공통비 제조간접비 차이가 알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최근 원가 관련하여 업무를 맡게되어 공부하고있는데요,공통비/ 제조간접비가 다른 용어인지,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넉넉한알파카206법인카드를 다수 발급받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게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소규모 법인을 개설하였습니다. 법인카드 한 장이 있는데 담당 세무사가 앞으로 사입은 사입용 법인카드, 잡비는 잡비용 법인카드 이런식으로 분리를 해주라고 합니다. 홈택스에서 지출 내역이 보이긴 하지만 어떤 분류인지 세무사가 알기 어려워서 보통 이런식으로 분리를 하나요?그리고 분리를 하면 얼만큼 세세하게 분리해야 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사입용, 식대용, 접대용, 비품용, 차량용 이런식으로 세세하게 분리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회사입장에서는 카드가 너무 많으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법인카드 용도별 분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회사도 좋고 세무사 입장에서도 좋을까요?그리고 보통 카드사 상품보면 주유전용 법인카드, 하이패스전용 법인카드 이런게 있는데 굳이 이런 카드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죠?감사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