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종종자존감높은펭귄
법인과 개인의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법인이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난 뒤,세금계산서 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개인과의 연락이 어려움),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면 홈택스에서 발행(가맹점) 사업장 신고를 해야 되더라고요법인은 AI 기반 서비스를 b2b/b2g로 솔루션 및 컨설팅에 가깝게 제공하고 있는데,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해당되나요?가맹점이라는 말이 써있다보니 더욱 헷갈리네요.만약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별도로 무언가를 구비해야 될까요?사무실은 내빈 방문이 거의 없는 3인 이하 규모의 대학 내 창업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이 문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