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리스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명세서 감가상각 상당액 질문입니다. 업무용승용차 리스 차량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할때리스료 - 보험료 - 자동차세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리스료 안에 자동차세는 포함 되어 있으니, 리스료 - 보험료 - 수선비 = 감가상각비상당액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수선비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리스료에(보험료 자동차세 제외한금액) 7%로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자동차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리스료 - 수선비 - 보험료 = 감가상각비 상당액 으로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