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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세금·세무큰몽구스265면세법인 전표입력 방법 등 문의안녕하세요. 면세 법인입니다.법인카드사용내역, 현금거래(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등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법인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매입건 : 일반전표 입력2. 세금계산서 매입건 : 매입/매출전표 불공 처리전표 입력 시 위 방법대로 입력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개인 법인카드(법인카드이지만 결제는 개인 통장으로 연결)사용내역 중 배정된 예산에서 초과 발생 시 초과분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개를 아래처럼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예시) A식당에서 50만원 사용했으나, 해당 사용자에게 주어진 예산이 40만원이므로 40만원만 해당 카드 결제계좌로 송금카드 사용일 : 복리후생비 40 / 미지급금 40결제 계좌 송금일 : 미지급금 40 / 보통예금 40위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차분한저어새39개인 법카로 점심식대 제공시 회계처리 방법?현재 전직원에게 개인 법인카드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대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만약 개인 법인카드로 각자 점심을 먹고 영수증 증빙처리 하도록 한다면해당 비용은 사측에서는 무엇으로 처리되는지, 급여 비과세 항목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노랑손수건외국인 임금체불보증보험 회계처리 시 선급비용 해야 하나요?외국인 임금체불보증보험 회계처리 시 차년도분 선급비용 분개 해야 하나요?보험료 20,000 / 보통예금 20,000분개 하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복리후생처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평일 업무 시간 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식을 하고 후에 직원들 영화보라고 법인카드로 티켓을 결제해주고 팝콘이나 음료등을 결제하면 전부 복리후생처리되나요? 직원 복리를 위해 결제한 거라는 서류를 따로 만들어놔야하나요, 아니면 그런거 없어도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가요?아니면 직원들 소득으로 잡히나요?참고로 근로자 5인, 매출액 100억이상 법인회사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내추럴한꿀벌44기부물품 관련 세금 혜택 질문입니다저희 회사가 5인 사업장이고 법인명의로 되어있습니다.온라인판매업인데 회사에서 사은품 등으로 받는 물품들을 기부를 하려고 하고있어요.질문입니다.1. 물품(가전제품,화장품 등)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기부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2. 기부영수증을 받게된다면 종합소득세등에 사용이 가능하는지, 가능하면 연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3. 위 1번이 가능하다면 법인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개인 이름으로 하는게 좋을까요.?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접대비와 여비교통비 등의 사원으로써의 처리 문제???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회계를 공부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책과 같은 이론상으로는 모든것이 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니....계산이 딱부러지게 맞을지는 몰라도...현실과 같은 프로의 세계에서는 회계와 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예를 들어서 대표가 아닌 일반 사원이 손님을 맞이할때 ...음료수나 기타 여비 교통비가 발생을 했을때 일일이 손님보는 앞에서 영수증을 첨부할수는 없는노릇이잖아요..어찌 되었건 간에 회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사원이 쓴 돈은 회사에 청구를 하여 되돌려 받을수 있잖아요...그런데 이럴때 사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일일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할때 회사의 입장에서는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잡손실이나 복리후생비로 잡을수는 없는건지요?오늘 남원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는 분과 얘기를 하다가...이 얘기를 나눴습니다.책에서 나온 이론과 현실은 다를수가 있다라고 하시네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eie퀵비, 항공화물운송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퀵비, 항공화물운송비 두개 모두 현금으로 각각 25000원 16000원 지급했습니다.퀵비는 간이영수증, 항공화물운송비는 퀵 기사님 통해 사진으로 영수증을 받았습니다.1. 거래처에 물품 및 운반비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2. 간이영수증의 경우 비용처리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퀵비를 품목으로 발행해도 되는건가요?3. 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25000원 16000원 발행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청난가재93법인 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 전 상태법인등기까지만 만들고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데요이상태만 계속 유지 하고 있을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등기 생성 후 사업자등록을 안 할경우 2주 후 사업 소득에 대해 과태료를 지불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인 사업소득이 없다면 과태료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1. 사업 개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 할까요?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은 법인통장으로 수입이 들어올때를 기준으로 할까요?3. 이 상태에서는 세금 신고 할 것도 없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청난가재93프리랜서 법인 전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1인 법인 준비 하고 있습니다.법인 등기까지 마치고 이제 사업자 등록 준비 중입니다만 여기서 질문은 현재 제가 법인 설립 전 부터 개인 프리랜서로 계약이 되어 매달 3.3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는데요 혹시 법인 설립이 되면 이게 매출로 자동으로 잡힐까요??그게 아니라면 현재 법인 매출은 0 원인데요그리고 사업자등록 할때 업태는 현재 생각 하고 있는건 응용소프트웨어공급 및 개발 인데요 추가로 몇개 더 하면 좋을 지 더 할 경우 세금 신고방식에 영향이 갈지..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의연한친칠라207사택 임차료 직원에게 일부 부담시킨 경우?직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임차료의 일부를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걸로 압니다.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법인 명의의 계약이고, *임차료 100 => 회사(임차료)70 + 직원(급여)30*직원급여 1000 => 1000 - 30(임차료부담액) = 970수령이런 상황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경우세무조정은 어쩧게 하는건지요?조정은 없고 상여처분(30?,70?,100?)만 발생하는지?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발생하는지? 조정시 금액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여(소득처분)은 발생한 년도의 소득금액에 추가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