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금 받을 때, 비과세면제면 배당소득신고 별도로 안해도 되나요?법인 결산을 위해, 법인 증권 계좌의 금융소득내역서를 받았습니다.이 회사는 법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주식 거래를 많이 합니다.받아보니 배당소득 중에 과세구분에 법인비과세면제 라고 적힌 항목들이 꽤 있는데 이것들은 따로 과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그리고 증권 계좌의 배당소득 중 '법인과세'인 항목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 배당금 지급 시 증권사에서 원천징수를 안한다고 해서요.이러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원천징수 해야하는 걸까요?법인이 해야하는 거라면, 작년 12월에 받은 배당소득을 올해 2월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