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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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메뚜기10감가상각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명세서 작성중)상각시부인을 위한 개별자산별 유형자산명세 (즉시상각포함)안녕하십니까 이게 무슨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그리고 또 다른 질문인데요. 감가상각은 최초에 작업시 신고를 꼭 해야되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덕망있는게논179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직원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같은거라도 봐도 될까요?그리고 이자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대여금이 1,500,000원이고, 이자율이 연 4.6%입니다.원금과 이자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매달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원금은 1,500,000 / 12 = 125,000원이자는 (1,500,000 * 4.6%) / 12 = 5,750원이렇게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순수한태양새240조명기기 교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화학 제조 법인입니다. 회의실 2곳의 밝기, 색상, 전원조작이 리모컨으로 가능한 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기존에는 스위치가 회의실 외부 복도에 있어 사용시 불편함이 있었고, 밝기조절이 안되는 일반 조명이였습니다.조명의 개당가 25만원 가량으로 10개를 합계 2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인지 경비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어떤것이 더 적절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세련된몽구스208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전 급여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법인기업입니다. 제가 3월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1월부터 회사 인수 중이었는데 준비가 늦어져 1,2월은 원래 전 주인이었던 A대표이름으로 운영했었고 3월1일부터 사업자등록증 영업일 시작으로 저희이름인 B로 운영하고있습니다.문제는 2월에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데요. 3월부터 사업자등록증나오니까 2월에 A로 가입하지않고 3월에 4대보험이랑 다 하자고했다고 면접때 얘기했다고하네요.이럴때 사업자등록증에 써있는 개업일전 일했던 2월에대한 급여를 줄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현금으로 100%를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계좌이체도 상관이없나요?그리고 보면 근로소득세???떼고 주는건가요?? 개업일전 급여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어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나른한지어새93사업자 없이 외국인 일용 근로자 고용시 세법및 고용기간 주의 해야할점 궁금해요?이동식 주택 현장에서 도급재로 일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지 안씁니다. 원청에서 3.3%로 원청징수 하고 있고 제가 외국인 일용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고있는데 원청 징수없이 세금신고 없이 일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는게 좋은지 아니면 사업자없이 위상항대로 계속 유지해도 돼는지 궁금 합니다?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건강한비둘기19결산 분개 관련 질문합니다. 알려주세요 ㅜㅜ1. 정기예적금에 대한 미수이자 계상-> 12/31 미수수익 500,000 / 이자수익 500,0002. 선급보험료 계상 1) 전기 선급비용 계상 -> 12/31 보험료 2,000,000 / 선급비용 2,000,0002) 당기분 추가계상 -> 12/31 선급비용 3,000,000 / 보험료 3,000,0003. 비품 감가상각 분개 -> 12/31 감가상각비 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위 1~3번에 대해서 분개대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수정사항 있으면 알려주세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답변좋아용퇴직연금DB형 추계액 산정을 자체적으로 해도 문제 안되나요?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인데, 퇴직연금 DB형을 가입하려 합니다.추계액을 보내야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 안하고 자체적으로 계산한 후 불입하여도 회계적으로 괜찮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비범한백로277페덱스 소액 수입건 회계처리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법인 회사이며 이번에 원재료를 페덱스로 수입 진행했습니다. 금액은 $155 정도이며 원재료이기 때문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했었어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미 물건은 받았고 항공운임비만 청구되었어요.물어보니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발생한 운임은 운반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기존 원재료 수입처럼 미착품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또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건이니 부가세신고는 당연히 반영 안하는게 맞겠죠??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득한발구지17결산시 국고보조금/경상연구비 정리안녕하세요 재무제표에 국고보조금/경상연구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1. 국고보조금과 경상연구비 금액이 각각 나오는 것 2. 경상연구비에서 보조금 지원액을 차감하는 것 위의 둘 중 어느쪽이 회사에 이익이 되나요? 두개의 차이점은 어떤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날씬한황여새108현재 직장가입자입니다. 회사 몰래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창업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창업 초기인 만큼 한동안은 사업 소득은 없겠지만, 운영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려고 해요.근데 개인사업체의 대표는 직원을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자신의 개인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그럼 4대보험 중복으로 현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건가요?투잡 중인 직장인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의 합이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보다 적은 경우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직장인+개인사업체 대표+직원 채용" 사례에서 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