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일반 중소기업 법인에 있어 소액주주 대주주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오늘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작성을 하다보니예전과는 달리 소액주주 대주주로 코드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검색을 해보니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주식 그리고 비상장주식 벤처기업 등 각 지분율이 1-4%에 시총인지 보유주식금액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몇억 이상인 경우, 이런식으로 검색이 되던데일반적인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이 배당을 할때 대주주가 되는 요건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단독인 경우도 많은데 이럴때 지분율이 100프로인데 이럴때도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