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흡족한쌍봉낙타285주식회사/유한회사 무슨차이가 있는거죠저번부터 궁금했습니다주식회사와유한회사 차이점이 무엇이고세금면에서도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이해하기쉽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올곧은동박새169퇴직소득세 계산시 근속기간 (관계사에서 이전시)A법인에서 2년6개월근무 B법인에서 6개월 근무 >두개의 법인은 주주가 일부 동일한 회사이며 대표자는 다름실제적으로 퇴사하지 않았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다른 법인으로 급여신고 반영하였습니다.모회사나 자회사는 아니고 일부경영진이 동일하여 근로자의 전출등의 방식은 아니고 2개의 법인에서는 각각의 입퇴사처리로 (퇴직급여 충당금등반영x) 급여신고만 따로 진행한것인데 실제적인 퇴사를 하게되었을때, 6개월근무한 b법인에서 근속기간으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엄격한오징어1911인법인으로 오피스텔 매매후 개인사업자(동일인)에게 임대 해줘 되나요?1인 법인으로 오피스텔 구입하여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해주면 법인과 개인사업 모두 세금 처리 가능하나요?1인법입=대표자는 가족 (지분은 본인)개인사업자=본인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멋지게살자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갖을까요?1. 대상 : 임원2. 사규 / 취업규칙 / 정관 內 임원 퇴직위로금 제도 내용 없음3. 단 [특별공로금] 항목은 존재함4. 퇴직한 임원에게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의결 됨이럴 경우 [특별공로금]이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띄게 되어 근로소득으로 인정건강보험및 고용보험정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근로소득에 반영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한결같은참새111렌트차량도 차량일지 작성해야되는걸까요?법인소유가 아니라 렌트로 해서 월렌트비용도 나가고 증빙도 받고있습니다.업무용으로 출장시나, 직원들 교육시 외부용외에 개인적인인걸로는 사용하고 있지않은데요.자체적으로 차량일지를 우선 쓰고있긴한데.렌트차량도 차량일지를 작성해서 세무사에 제출해야되는건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저희대표님, 직원이 접대 후 귀가시 사용한 택시비 여비교통비 처리여부.거래처가 아닌 저희 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뽀얀호박벌194법인회사 접대 후 귀가 택시비 법인카드결제,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한가요?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고결한진도개148이윤 분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친구가 저희회사의 대주주(지분 38%)로 있습니다. 금번에 이윤이 발생하였는데 (물론 그 친구는 이윤 발생에 대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와 사건이 있어 관계가 틀어졌습니다.대주주로 있으나 이윤에 대하여 어떠한 참여도 없었던 그 친구에게 이윤 38%에 대한 분배를 시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독특한뿔영양75주택담보대출 받을때 회사에 연락이 가나요?주택담보 대출을 받을때 다니는 회사에 연락이 가는건가요?제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려는데 돈이 없어서요대출을 받으면 회사에 연락이 가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떡뚜꺼삐고정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하는데요모처 전철역 주변에서 고정장소로 영업을 계속 하는데 결제수단은 오로지 현금만 되구요, 밥.분식.술 장사를 하면서도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식탁은 너댓개 정도이며 동시에 앉을수 있는 손님은 16~20 명 정도 이네요.현금만 받는다는건 철저히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하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