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호화로운들소169개인차량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 후 매매금액 입금이 늦어져도 되나요?개인 차량을 법인으로 명의 이전하려고합니다. 궁금한 점은 법인이 아직 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자동차 매매금액을 개인에게 나중에 입금해도 되나요? 합의는 된 상태인데 따로 서류를 남겨두거나 하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가오리8법인으로보는 임의단체 세무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23년도에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고유번호82) 개설해서 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강사비 관련해서는 원천세 기타소득을 했구요.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 받았습니다.다른 비용에대해서 세금 신고나 납부해야하는게 있나요?미리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중소기업 세금감면 중 중견이직 후, 다시 중소기업 이직 시, 질문드립니다.2018.06~2021.04 기간동안 첫 취업한 중소기업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2021.05부로 감면혜택이 불가한 중견기업으로 이직하였고, 2022.11부터 현재까지 다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이런경우 23년 임금에 대해 중소기업 세금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차분한카구226법인사업자 폐업 취소 문의드립니다.폐업한 법인 사업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법인사업자 폐업을 신청-2023년 10월 13일 부로 폐업(폐업사실증명원/별도 청산 작업은 진행하지 않음.)1. 예상되는 비용, 시간 2. 자본금을 다시 넣어야 하는지3. 통장, 법인인감, 정관 등 기존거 그대로 사용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은혜로운바위새181대표는 3.3% 사업소득자 신고가 안된다 하더라구요법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동생이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프리랜서(3.3% 자유직업소득자)라면신고가능한지 궁금합니다특수관계자라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대표는 3.3% 사업소득자 신고가 안된다 하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비닐하우스 감가상각비....일반과세자만 가능한가요?비닐하우스의 감가상각비는 일반과세자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런데 법인이나 간이과세자는 계상할수 없나요?일반과세자만 가능한가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탁월한풍뎅이207개인사업자 차량 비용처리 질문드려요개인사업자로 대표자 명의로 차량 구매하였는데 종소세 할때 사업장에 비용이 부족할 경우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비용반영해도 문제 없을까요? 취득당시 바로 고정자산 등록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근사한개개비104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부동산투자신탁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를 정정하려고 합니다.법인 등기는 자산운용산로 확인됩니다.부동산투자신탁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정정시 필요서류가 일반적인 법인 사업자등록증 정정할 때 필요한 서류면 되나요?대표자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대표자 변경된 법인인감증명서 사본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위의 서류를 요청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얌전한파랑새204수익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법인의 자금악화로 잔금전 손실을을 보고 전매했을때,수익사업 목적으로 법인이 분양받은 부동산을 법인의 자금악화로 잔금전 손실을을 보고 전매했을때,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은 실제 거래금액으로해야 하는지 기존 계약금 중도금시 발급받았던금액으로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와전매시 손실부분은 법인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짙푸른청가뢰160대표 가수금을 먼저 갚아야 할까요?창업을 한지 몇개월되지 않은 회사입니다.창업하면서 드는 초기비용을 크게 2가지 형태로 지원받았는데요 1. 거래처로부터 일부 금액을 선결제를 해주는 모양새로 계산서 형태로 끊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매달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을 매월 조금씩 차감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하여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이 금액은 꼭 갚아야 하는 상환일자는 정해져있지 않으나 은행 이자정도의 소정의 이자가 발생합니다.2. 또 일부금액은 대표님의 가수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상환기간도 따로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이제 일부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조금씩 갚으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뭘 먼저 처리해야할까요? 대표님 가수금이 이자도 없고 편하게 쓸수 있으니 천천히 갚아도 되겠다 싶다가도.. 이건 회사 부채로 남는거라 빨리 처리하고 싶기도하고거래처에서 빌려준 돈이 서류상 매출로 잡혀있어.. 부채도 안집히고 좋긴한데.. 미룰수록 이자가 늘어나고...둘 중에 하나를 매달 10%씩 갚아서 올해안에 다 갚고나머지 하나는 내년에 갚을 생각인데 뭘 먼저 갚는게 회사에 유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