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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법인세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법인으로보는 임의단체 세무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3년도에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고유번호82) 개설해서 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비 관련해서는 원천세 기타소득을 했구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 받았습니다.

다른 비용에대해서 세금 신고나 납부해야하는게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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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

      사업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을 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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