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보는 임의단체 세무신고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23년도에 법인으로 보는 임의단체(고유번호82) 개설해서 군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비 관련해서는 원천세 기타소득을 했구요.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도 발행 받았습니다.
다른 비용에대해서 세금 신고나 납부해야하는게 있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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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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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번호 가운데 두자리가 82번으로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비영리
법인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수익
사업 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을 한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까지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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