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법인세세금·세무까칠한스라소니168법인 승용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고싶은데 어떤게 나을까요???법인 업무용승용차를 리스나 렌트를 하고싶은데요리스를 하는게 나을까요???렌트를 하는게 나을까요???어떤게 법인세를 덜 내거나...회사에 이익이 있을까요???둘중 이익이 있는게 있을까요??윗분이 그런걸 여쭤보시는데...잘 모르겠어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뽀얀가재233법인 유상증자 자금 미리 선납 가능한가요?현재 유상증자를 목표로 돈을 모아둔 금액이 있는데 법인 자금이 조금 어려울것 같아 법인통장에 미리 넣어 놓고 자금 결제등이 미리 쓸까 합니다.이러면 유상증자 진행할때 불이익이 있나요?아니면 그냥 가수입금된 금액이 유상증자 자본금으로 대체되어서 유상증자 진행 할 수 있나요?금액은 7천만원 정도이고 유상증자 진행일자는 내년 1월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뽀얀가재233법인 이익잉여금 발생시에 배당할수있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한해 마무리 후 재무제표상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이익잉여금의 일정부분 배당하려고 합니다혹시 이익의 얼만큼 해도되고 하면 안되는 기준 요율이 있나요?전부 다 소진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뽀얀가재233법인의 주식유상증자 후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법인회사입니다 지분율은 100프로 대표앞으로 되어 있고 금액을 늘려 유상증자를 하려고 합니다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알겠는데 등기소에 등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절차가 어찌될까요? 법무사 안 끼고 직접한다면 비용은 어찌들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비범한까마귀74법인 명의로 토지를 구입후 바로 매각하려고하는데 법인세가 얼마나 되나요?토지 A를 매입후 그중 일부를 3개월 이내에 바로 매각하려고합니다법인 명의로 매입할 예정이고요매각하려는 토지가격은 대략 20억 입니다법인이름으로 매입후 짧게 보유한 뒤에 바로 매각이라서양도세 혹은 법인세가 부담스러울까 걱정이 되는데요1. 예상 법인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2. 과세표준, 법인세율 계산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현재 법인체에서 신규법인체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현재 1인법인기업 입니다.직원도 없고 이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만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매출은 꾸준히 있습니다.그런데 기업이 좀 오래되다보니깐 혜택도 사라지고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내서 기존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이럴경우에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회사가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부가세란에 부가세를 적나요?최근 회사에서 직원교육을 하면서, 마지막날 프리랜서 외부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해야 해서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개인에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강사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가 회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부가세란에 10%부가세를 입력하나요? 아니면 공란으로 비워두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부가세 금액을 어떻게 계산을 해놔야 맞는걸까요??하기 이미지처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했을 경우,A, B의 사회적기업 입장에서는 5천만원에 대한 부가세 금액(500만원)을 사전 계산해 놓고,4,500만원으로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면 부가세 부분에 대한 업무는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5천만원에서 2,700만원과 인건비를 최종 정산하고 남은 금액인 @(기업이윤)에 대해서 부가세를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예쁜셰퍼드275공공기관 다니는데 부업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사대보험 들지 않고 기타소득세 8.8% 제하는 일회성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또 일회성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법인세세금·세무편안한푸들22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외화로 결제할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1) 10.1 해외 기업으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여 환전하지 않고 외화보통예금으로 보유 중입니다. 예시 > 10.1 : $100 수령 (10.1 환율: 1,000원/$) 10.1 회계처리 : 보통예금(외화) 100,000원 / 용역수입 100,000원(2) 10.5 보유한 외화로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을 결제(해외송금)합니다. 예시> 10.5 : $10 해외대리인 비용 송금 (10.5 환율: 1,200원/$) 각종 송금수수료는 없다고 가정함 10.5 회계처리: 지급수수료 10,000원 / 보통예금(외화) 10,000원10.5 보유한 외화로 결제하였으므로 10.5 환율이 아닌,10.1 환율을 적용하여 $10*1,000원/$ (외화장부금액) 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 지 문의드립니다.(10.1 과 10.5 환율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하여 10.5 회계처리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전문가님... 답변 간절히...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