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뜸부기113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합법인가요?역발행 세금계산서라는게 규정도 없고, 홈택스에도 없던데, 대기업들이 역발행하더라고요. 이거 합법 맞나요? 그냥 받아줘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재빠른코알라74법인카드로 접대비 사용의 금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흥업소, 골프장)안녕하세요. 법인카드로 접대비 지출 한도를 내부적으로 정해두려 하는데,회계법 상으로는 정해진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접대비 - 주대 처리 시,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등록된 업종에서 지출할 시, 업종에 대한 제한이나 1회 지출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2. 접대비 - 골프장 - 사업상 이해관계자와 골프장, 스크린골프장 이용시에도 지출금액의 제한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머쓱한몽구스187이전 직장이 흡수합병되면 건강보험내역에서의 기업명은 어떻게되나요?이전 직장이 흡수합병되면 건강보험내역에서의 기업명은 어떻게되나요?흡수합병 전 회사이름을 따라가게 되나요? 아니면 흡수합병된 회사의 이름을 따라가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특한하늘소262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금혜택이 있다고하던데 중소기업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 비해 증가시 1인당얼마의 세액감면이 있나요?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금혜택이 있다고하던데 중소기업은 직전과세년도의 상시근로자수에 비해 증가시 1인당얼마의 세액감면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굳건한가마우지84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하는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고 자본금과 몇명이 있어야 법인등록가능한가요?회계법인과 세무법인에서 하는일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또한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의 설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자본금과 세무사.회계사 몇명이 있어야 법인등록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영업외 수익의 배당금 수익에 관하여?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의 배당금 수익이 궁금한데요.이것이 회사의 자본을 타 회사에 투자를 하여 얻는 수익배당금을 말하잖아요..이걸 주주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투자를 하게 되나요?그리고 만약 배당금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이 나게 되면 이것은 계정명칭이 어떻게 되나요?또한 손실이 나게 되면 그것을 비용처리 해야되나요? 알송송해서 문의 드립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참신한재칼46법인차량 무상양도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당 사는 같은 대표이사로 A법인, B법인이 있는 상황입니다.(A법인 : 대표이사 a가 100% 주주 / B법인 : 대표이사 a가 40% 주주, 나머지 자녀)A법인에서 B법인으로 장부가액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을 무상양도 시에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A법인과 B법인은 서로가 서로의 특수관계자인지 / 장부가액대로가 아닌 무상양도시에는 추후에 대표이사 소득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법인세 신고 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후에 수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산뜻한어치83법인사업자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계정과목 궁금합니다?법인사업자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 계정과목이궁금합니다.기존에 납부금액은 보험료로 비용처리하고 있었습니다.보증금 낸것도 없는거 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굉장한굴뚝새265법인 주주변동내역 꼭 신고해야하나요?법인 설립한지 4개월이 채 안되었습니다.주주(=임원=발기인)가 4명(대표 97%,나머지 3명 1%)있는데,1%지분의 2명주주가 사임하고,대표와 사임하는 주주의 주식을 나누어, 새로운 3명을 주주로 변경(35%, 2명은 지분없는 주주)하려 합니다. 즉, 기존의 4명중 2명이 사임하고, 신규 3명이 들어오되 그중 2명은 주식없고, 한명은 대표의 주식일부와 기존 사임된 2명의 주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표를 포함 총 5명의 주주이되, 2명은 주식없음)설립한지 4개월이 안되어, 법인세 신고도 한적이 없고, 아직 재무재표 등도 나오지않은 상태입니다.원래 주주변경이 되어 주식이동이 되면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신고, 익년에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사임하는 주주 모두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인데,양도양수계약서는 내부적으로 쓸 예정이긴 하지만,정관이 변경되는게 아닌데 (아. 물론 임원사임 예정이니 향후 변경등기는 할 예정이긴 합니다.)증권거래, 양도소득세 이런것을 모두 진행해야하나요??주주명부를 내부적으로 갖고있기는 하지만 각 주주가 몇프로씩 지분을 갖고있는지 법인 설립등기할때 다 신고가 되어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그것을 근거로 주주명부를 갖고있다가 내년 법인세 신고할때 적용하면 안되는건가요?아예 신참이라 모르는것 투성이라 고민이 많네요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