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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하이만연구소 세액공제 해당여부 문의드려요.연구인력에 처남(특수관계인)이나 조카가 자격이 되서 쓰려고 하는데요.연구소 세액공제에 해당인지 문의드려요.잘모르겠어서 관려법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더라구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3. 16. 개정)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그리고 인터넷에 하기가 된다고 되엉있느데 맞나요? 고견바랍니다. 세액공제 가능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흰뜸부기236부품 해외수입 시 은행송금수수료 문의안녕하세요제조업회사로서T/T로 부품의 원가인 원재료 대금을 송금하고 송금할 때 은행수수료가 발생하는데은행수수료는 제조지급수수료 인가요? 아니면 판관지급수수료 인가요?아니면 은행수수료도 지급수수료로 빼지않고 원재료랑 같이 원가로 산입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더존 원천세 분개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매달 원천세 신고 내역을 분개하려 하는데각 공사 현장별로 직원급여(차변)을 분개하는 실익이 무엇이 있을까요?공사 현장별로 직원급여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해당 건설업 영위 법인 전체로 직원급여 처리하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선한아나콘다10해외모회사 직원 출장비를 부담하는 경우 회계처리안녕하세요.해외모회사를 둔 한국지사 법인 입니다.모회사 직원이 자회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으로 출장을 온 상황입니다.해당 출장비 (항공권, 숙박비 및 역무제공비용 등) 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위 비율에 따라 모회사에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출장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별도 인건비 신고 등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답변좋아용법인 정기배당 원천세 신고 누락으로인한 문의안녕하세요.12월말 결산 , 반기 원천세 신고 법인입니다.3월에 정기 배당 원천세 신고를 누락 하였는데ㅜㅜ본래 귀속 지급 동일한 사업장이나,, 누락분 신고를 위해 6월 귀속 7월 지급으로 하여, 하반기 원천세 신고로 진행하여도 괜찮은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듬직한가재204영업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 차이가 무엇인가요?기술가치평가를 하기위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사업연도소득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용어상 영업이익과 각사업연도소득을 혼용해서 사용하는것인지, 아니면 이 두가지 용어가 어떻게 다른 의미인지 상세하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나른한군함조207안녕하세요. 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직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습니다.그래서 법인 운영자금을 위해 대표님 개인 신용 대출 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임대 사업에서 대출을 받아법인에 차입금으로 조달하려고 합니다.이때 법인은1. 어떤 근거로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받아야 하는건지,2. 법인은 추후 매출이 생기면 받은 차입금의 이자를 어떤 근거로 대표님께 지불해야 하는건지,3. 나중에 대표님 개인에게 상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문의 드립니다.관련 지식이 전무하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_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얄쌍한닭621인법인(유한책임회사) 결산(재무제표작성) 부가세신고기간 법인세신고기간1인법인(유한책임회사) 결산(재무제표작성) 부가세신고기간 법인세신고기간 등이 궁금합니다법인은 처음이라 영 모르구요위에 부가세신고 법인세신고 결산?재무재표작성 신고이거 세무사쓰면 다알아서 해주나요각 세금별 신고기간이 궁금하고요재무재표작성은 언제하는거고예를들어 제가 법인에 돈을 빌려줘서 가수금 발생하면일단 쓰고 한꺼번에 이런거 회계처리하나요그냥 가수금 차입금 발생시마다 세무사한테알려주면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얄쌍한닭62대표개인 1인투자법인(유한책임회사) 만들려고합니다부동산 주식투자를 하려고 개인1인투자 법인을 만들려고합니다사업초기고 법인설립비용은 적게하려고 자본금은 거의 최소 한 100만원으로하고제가 법인에 대포인 저에게 자금 투자하는 형식으로(법인이 펀드처럼 투자받아시제 자금으로 운용) 운영해볼까하는데이경우 돈을 빌린게아니고 저한테 투자받아서 자금을 굴리게 되는거라가수금이 아닌거죠?이경우 재무재표에 어떻게 처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얄쌍한닭62유한책임회사1인법인 대표한테 가수금유한책임회사1인법인이고 어차피 1인법인이라초기자본금을 적게하고 대표인 저한테 가수금으로운영자금 사비 계속 받아서 회사 운영하려고하는데요어차피 대출받거나 제3자한테 투자받거나 할게아니라 재무재표 가수금으로인한 부채로 많이잡혀도상관없는데.이경우 제가 1인법인에 운영자금 빌려주고따로 상환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하지않고(사실상 안갚거나 아주조금씩수시로)해도 상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