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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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화끈한굴뚝새97법인차량 과태료 납부 시 처리 계정과목캐피탈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과태료 통지서를 따로 보내주는데 이번엔 리스료에 합쳐져서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구요. 캐피탈 측에서 대납해준 개념인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해당 과태료 금액을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참고로 평소 리스료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빠른물총새262대표님 개인 사용 법무비용, 법인으로 청구시 회계처리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법무비용 사용 후, 비용이 회사로 청구됐는데요. 대표님은 대표님 사비로 대금 결제가 다 된 건이라고, 비용을 본인한테 지급하라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요?1. 통장 메모에 법무 법인한테 입금한 것처럼 입금. (실제로는 대표님 계좌.)2. 대표님께 바로 입금. 후 회계처리지급수수료 / 미지급비용(대표님)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될 지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기쁜퓨마209비상장회사 재무재표 알아보는법자본금 10억 미만 비상장 소기업 의 재무재표 를 주주가 아닌 일반인이 열람이나 인쇄 가능한가요?이 회사의 대주주는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븍극곰7법인 폐업시 청산소득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법인 폐업시 청산소득 법인세를 계산하는 순서 방법들이 궁금합니다.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하게되면 후에 세금관련 문제는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굉장한대벌래176법인돈으로 주식 또는 코인 투자시 손실이 발생했을때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인대표가 법인돈으로 주식 또는 코인 투자시 투자실패로 큰 손실이 발생되어 확정되었을때 회계상 어떤 처리를 하여야 되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날씬한벌새81사업소득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사업소득 지급 받는 직원이 있습니다.4개월 정도 현장실습 후 정규직 채용 예정이고현장실습 계약서에 현장실습비(200이상)도 정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최근에 그 프리랜서 직원이 사내동아리에 가입을 원한다고 하여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기존의 현장실습비에서 3만원 추가된 금액 지급 후 사업소득 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궁금한건 현장실습생 신분도 사내동아리에 가입해도 되는지..그리고 현장실습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건데(소액이지만..)후에 회계감사시 이런 부분이 문제될건 없는지또 회계사무실에서는 현장실습생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 후 지급하면 된다고 했는데 정말 맞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가지급금인정이자 질문입니다ㅜㅡㅜ세무대리인 업무중 궁금한거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가지급금인정이자에대한 아무런 처리를안해놨으면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해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잖아용근데 저희사무실은 보통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미수수익 // 이자수익으로 계상을하더라구요 . 그래서 세무조정은없이 그냥 이자수익만큼 세금 내는건가봐요 . 근데 궁금한게이 계상된 미수수익은 다음해 12월31일까지 입금을받아야하고 , 안받으면 불이이익이있다는데(뭐상여처분된다는거같던데)여기서 정말 궁금한게있습니다. 왜 다음해 12월31일까지 받아야하죠. 어디 세법에 그렇게 정해있나요??안받으면 상여처분된다는게 대체 뭔소린가요 . 이미 미수수익계상하고 이만큼 세금을냈는데 , 이만큼 다음해에 입금안받으면 다음해에도 그대로 남아있을테고 , 다시 그대로 세금내는거아닌가요?굳이 입금을 받아야하긴하는거에요?막 회사에서 미수수익계쌍해놔도 다음년도까지 입금못받으면 상여처분한다는게 도저히 이해가안가요 이미 익금으로 계상해놨느데 여기서 또 어떻게 익금산입 상여처분한다는거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웜뱃28전년도 과다계상 된 지급임차료의 경우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수정신고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전기인 21년도에 비용으로 임차료를 (임차료/미지급금) , (임차료/보통예금) 으로 이중계상 한 것을 발견하였는데 미지급금/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회계처리 후 21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게 맞나요..? 단순한 오류는 법인세 수정신고 제외대상이라고 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분개후 당기인 22년도 법인세 신고때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에 반영하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건강한재칼4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입장료 비용처리국립공원이나, 사찰, 문화재 입장료는 회계처리시 면세로 처리하나요????????????아님 비용처리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강렬한치와와100임차료 통장에서 이체 후 증빙없이 경비처리 가능한가요?법인이고, 저희가 개인에게서 창고를 임차하려고 하는데,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입니다.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 지급하고, 매달 임차료도 법인통장에서 출금 할 예정인데상대방측은 세금계산서발행이나 다른 증빙발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다른 증빙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세금계산서 발행 이외에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