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늠름한라마11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양도 후 회계처리안녕하세요 이용자명의 운용리스 이용중인데 아직 계약 기간 전인데 양도하려고 합니다 차량 총액을 이천만원으로 합의했고 남은 리스료가 3백만원인데 그 분이 삼백만원을 대신 리스회사에 내주셨습니다 이천만원을 줘야하지만 남은 리스료 3백만원을 내줘서 1700만원 법인통장에 입금된 상태입니다 남은 3백만원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여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꿈꾸는무궁화간이과세자 제3자 세금계산서 발행문제A(간이)업체가 B(제3자-사업자명의통장이 아닌 예금주 다름)에게 대금입금 후 B(제3자)가 C(법인)업체에게 입금자명을 A업체명으로 변경 후 대금을 다시 입금 하였을때 세금계산서나 부가세신고 연말정산 등에 양측에 문제가 있을까요?B(제3자)가 A(간이)업체 에게 다시 돌려주고 A(간이)업체가 다이렉트로 C업체에 입금을 했어야 했는데 이미 위 내용 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다시봐도꿈꾸는무궁화세금계산서 발행 시 입금자명 및 입금통장 문제A 업체 대금을 B 라는 사람의 개인명의 통장 (사업자대표와 이름다름 - 제3자) 으로A 업체명으로 입금자명 변경 후C 업체에 대금 입금을 하였는데C 업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발행하는 C업체나 발행받는 A업체 양쪽으로는 추후에도 문제 없는건가요?C는 법인이고 A업체는 간이 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추후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과괌한헐크1574법인 지점 폐업시 해야할 업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법인 본/지점이 있는데요 지점은 이미 사업정리를 했고 등기는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본/지점이 사업자 단위과세로 묶여있어서 별개로 사업자 번호가 있는것은 아닌데, 이럴 경우에는 폐업신청은 안해도 되는건가요??만약 폐업신청은 안해도 된다면 제가 따로 처리 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얄쌍한태양새1331개의 법인에서 사업자 추가 등록(지점) vs 신규법인 설립 어느게 좋을까요현재 도매업 법인을 운영 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 소매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추후 부동산업도 관심이 있어 법인을 키우려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소매 사업장을 신규 법인 설립하면 매출이 나눠지게 되어서 기존 법인에 지점설립으로 진행 해볼까 하는데지점 설립 과 신규법인 설립 장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병아리29법인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회사 대표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돈을 받으려고 합니다만약 법인대표자가 본인 개인 돈이 없다고 하고 돈을 주지 않을때외부에서 법인계좌로 들어가야할 돈, 예를 들어 법인회사의 물건판매대금(매출 수익) 으로 대신 받을수 있나요? 물건판매 대금이 현금으로 들어올때가 있습니다 법인통장을 거치지 않고 그걸 제 명의 계좌로보내고 대표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초롱초롱한노송나무기한후 법인신고시 적절한 분개 방법 문의 드립니다.당기순 손실 -89,000,000년도 중간에 무상증자(대표이사 가수금 상계) 15억3월말에 못하고, 기한후 법인신고함(5월에)고지서 상의 내용: 과세표준 0: 산출세액 0: 가산세 17,790,244: 각종 공제세액 4,240: 고지세액 17,786,000자본금 증자는 연도중간에 했지만, 기한후 신고를 해서 가산세가 많이 나온것 같아요이런경우 적절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요?: 법인세 17,786,000 / 미지급 법인세 17,786,000: 잡손실 또는 세금과광고 17,786,000 / 미지급비용 17,786,000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어디고법인차량 번호판 색이 변경되나요??법인챠 번호판 색깔이 까뀐다고 하던데 모든법인차량 번호판 색깔이 변경되는건가요??시행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행운의큰고니235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질문합니다.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해 헷갈리는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회계학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지출은 되었지만 계정과목을 명시하기 어려운 지출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명시하고, 추후 그 계정과목을 알맞게 대체할 때에 사용하는 과목인데,법인세법에서 가지급금이라 하면, 대여금이라고 하더군요..회계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와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가지급금'의 용어를동음이의어 정도로 아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2)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 하면'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는 단어 자체에"특수관계인에 대한 것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즉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부를 수 없나요?업무무관가지급금의 개념 정의에 대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정중한호돌이299법인사업자 차량 취득시 부대비용 계정과목렌트차량을 법인차량 으로 인수하여 취득할 경우취득세,채권수수료,등록수수료,인지세,증지대,면허세,번호단대 및 대행비전부 차량운반구로 잡아서 고정자산에 등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