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 법인세세금·세무ㅎ.ㅎ.ㅎ보통예금에서 수표발행을 했는데 현금보통예금에서 수표로 발행을 했는데 (몇억원)대표님이 해당분은 현금으로 잡으라하셨는데 그럼차변에 현금. 대변에 보통예금이렇게 잡으면되나요? 아직사용은안했고 대표님이 가지고계시기는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수려한물개154법인카드 부가세 환급 안받고 전액 경비로 입력, 법인세 비용인정 되는건가요?법인카드로 구매하는 건이 과세인 부분들이 많습니다.(영업 접대활동 제외)저희 회사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전액 비용으로 입력합니다.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손금산입)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부가세10% 부분에 대해서 전액 비용으로 입력하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문제 소지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너와나의연결고리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예시는 무엇이 있나요?회계가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분식회계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교적 덜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와 분식회계 방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후련한도마뱀136법인에서 도배시공 관련비용 처리 관련 문의법인 소유의 주택에 도배를 하려고 합니다.방산시장 가서 도배 견적을 받았는데도배지값, 자재비, 인건비 항목으로 구분해서 도배지값은 업체에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해줄수 있다고 하고.자재비와 인건비는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인부들 각각 개별적으로 지급하는지 그 팀의 장에게 전체비용을 지급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1. 이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는 어쩧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비용처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2. 업체에 문의하니 그럼 전체를 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테니 10%추가해서 업체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하다는 도배지에 대해서도 10%추가 해서 지불해야 하나요?3.어차피 법인은 주택임대는 면세라 부가세는 환급 받지 못할 것같은데 그래도 10여만원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레알현명한빈대떡비품 폐기시 그 해 감가상각 해야하나요?5월에 비품 폐기 예정인데 1월부터 5월까지의 감가상각을 해야할까요??그리고, 2021년에 구입했는데 올해 감가상각이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월 정산 할 금액을 거래처의 적금통장으로 바로 이체해도되나요?거래처(개인사업자)에게 정산해줘야할게있어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게 될때받는사람의 사업자통장으로 꼭 이체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 받는사람의 사업자명의로 만든 적금통장으로 바로 이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지출은 법인사업자 통장에서 지출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진짜로말쑥한소나무업종코드 154103 청년창업감면 가능한가요?업종코드 154103 법인세 청년창업감면 가능한가요??업태 : 제조업업종 :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핑크캐모마일릴렉서법인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 부대비용 부가세 신고서안녕하세요법인이 지식산업취득하여 법무사비용, 행정사비용등을 건물,토지 안분하였습니다.하나 여쭤보고싶은 것은세금계산서 수취 후, 매입세금계산서 입력 시54. 불공 / 공통매입세액안분 선택 분개는차)건설중인자산 (건물+토지+토지 불공제매입세액) 차) 부가세대급금 / 대) 미지급금이렇게 입력 후1. 부가세 부속서류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에는 발행된 공급가액, 세액 다 끌어오고2. 부가세 부속서류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하여부가세 신고서 마감하면 될까요?제가 헷갈리는 것은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전체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 세액 이 아닌 안분한 건물의 공급가/ 세액 을 끌고와야하는건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한달동안벚꽃법인 고정자산 매도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사업자입니다. A거래처에서 고정자산을 사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가 없어져서 중고로 다시 A사업자에게 팔려고 합니다. 이 때 매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끊어서 매출로만 잡으면 상관없을까요? A사업자 측에서는 돈을 입금하고 굳이 증빙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증빙이 있어야 하니까 만약 현금영수증을 끊게 된다면 무조건 사업자로 끊어줘야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비상장기업 외부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건가요?비상장기업입니다.결산은 3월 31일 마무리되었고,회계사님의 확인을 거쳐 최종 법인세까지 신고 마무리됐습니다.회계사님께서 dart에 재무제표(주석) 은 회사에서 올려야한다고 해서작업중인데 처음이라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외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곳이 있는데,이게 회사측에서 재무제표를 올려야만 나오는건가요?아니면 dart 공시는 별개고, 회계사님이 올리시는건가요.그리고 dart 공시는 언제까지인지 알고싶습니다.회계사님께서 3월 31일까지 아니라고만 말씀주셔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