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든든한코브라157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가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저희에게 관리비를 받으시는 분께서 일반과세자이고 업태가 부동산업 종목이 일반주택, 점포(자기땅)인 사업자 인데요. 그분이 저희에게 면세 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관리비를 면세 계산서로 발행해준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실까요? 세금계산서로 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박식한거미81간이과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바꾸는 법안녕하세요제가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수입은 전없지만 사정상 일반 과세 사업자로 바꾸려고 합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간이과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로 바꾸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보다 먼자 카드매출 발생되나요?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자 개설 하였습니다.2025년01월17일로 사업개시일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나왔습니다. 저희가 2025년1월15일부터 가오픈을 하여 소규모로 먼저 해보려하는데 사업개시일 전보다 먼자 오픈하여 카드,현금매출 발생되어도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빼어난안경곰147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세금을 내려고 하다보면 일반과세자인 경우가 있고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있던데 이 둘의 기준이 되는것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세법공부경리안녕하세요 건물공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세법실무 공부하다가 질문드려요시행사가 주택등을 공급할때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이면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건물분의 10 프로 부가세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1) 국민주택규모초과의 경우수분양자가 개인일때도시행사가 개인주민번호로세금계산서 발행하나요?2) 국민주택규모 초과안하면 시행사는 계산서발행해요? 아님 아무것도 발행안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인빈시블진짜임모탈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부가가치세 신고를 처음 하게 되는데, 놓치기 쉬운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자산 구입 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나, 비용 처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세심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점 중 기타사외유출 부분을 확실히 좀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 입니다..매출 - 비용 = 소득그런데...기타사외 유출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회계시에 인정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그런데 제 생각은....어차피 비용으로 잡아서 매출에서 빼주나....나중에 매출에서 비용을 뺀 소득에서...기타사외유출을 빼주나....마찬가지 아닌가 해서요....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차이가 있어서 계정과목도 존재하지 않고 세무조정시에.차이가 있어서....단순히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어차피 소득에다가 기타사외유출을 더해 주는것은 아니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세무조정시에 기타사외유출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세무조정시에 기타사외유출에 대한 처리가 궁금합니다.왜 헷갈리냐면?어차피 매출 에서 비용을 빼면 소득이 나오잖아요....그런데 비용은 어차피 매출에서 빼는거잖아요..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타사외유출이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않하더라도..매출에서 빼는 금액이지..매출에다 더해 주는 금액은 아니잖아요....비용으로 잡아서 빼거나 ... 마찬가지잖아요...이걸 세무소에서 참고하기 위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이 또한 어쩔수 없는 회계상의 규칙인지 알고 싶습니다...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진 몰라도...매출에서 비용을 빼서 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다시 기타사외유출을 빼는 것인지?그게 그거 아니냐? 라는 생각에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시에 이렇게 하면 않될까요?회계의 규칙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간단하게 계정과목에 기타사외유출이란 계정과목을 만들어 놓으면...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에서 하나하나 머리 쓸 필요 없이.....한눈에 알아 보기 쉬울텐데요.....법인세 계상시 세무조정시에도 손금불산입으로 기타사외유출로 따로 빼 놓은것을참고하면 한 눈에 알아 보기 쉬울텐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정중한물총새210잡손실로 들어가는 세금의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제때에 내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게 되잖아요..그 가산세를 회계상에는 잡손실로 잡는다고 하셨잖아요...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라던가 신호 위반시에 범칙금이 붙는다면...이것도 잡손실로 처리 하나요? 아니면 세금과 공과에 포함이 가능한가요?잡손실로 잡는 범칙금의 종류가 있다면 좀 나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