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국외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외국법인(중국)에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국내법인(방송사)와 공동계약하였고 중국법인에게 (산업분류코드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용역제공 후 대금은 원화로 수취하였습니다.이런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가능한가요?아니면 과세 적용하여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현재도야망이넘치는포도잼임차인이 중간에 폐업하면서 세금계산서원래 한전에서 20만원 가량의 전기료가 나와서 그걸 임차인에게 받아서 한전에 대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이 중간에 폐업을 하면서 전기료 15만원을 받고 5만원을 저희측에서 부담해서 한전에 20만원을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 15만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하던대로 세금계산서를 빌급해줘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슬기로운검은꼬리63대손세액공제 분할 공제가 가능한가요?2020년 12월 31일 매출채권 11억(부가세 1억)2022년 8월 3억3천 회수했습니다.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별도의 회수기일이 없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2년이 지나는 때의 다음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즉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확정 신고기간인 2023년 4월 1일~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에 신고가 가능한게 맞을까요?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분할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2년이 지난 대손세액공제 7천만원 중 23년 1기 확정 2천만원, 23년 2기 확정 1천만원, 24년 1기 확정 2천만원,25년 2기 확정 2천만원이런식으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향기로운아비197거래처 운송비 선결제(카드결제) 저희가 매입 증빙 받아야하나요?거래금액 330,000원운송비 22,000원총 352,000원 발생됐습니다.원래 거래목적은 거래금액 330,000원만 정산이 되어야하는데,운송비도 같이 정산해줬습니다.운송비는 거래처에서 직접 카드결제한건데저희가 매입받을때는 330,000원만 받으면 되는지,운송비까지 해서 352,000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운송비도 저희가 대줘야 하는 금액이 맞는데, 실결제는 거래처 카드로 선결제가 된거라 저희가 매입받을때 운송비도 매입세금계산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제일소중한타이거렌터카업 조기환급 신고로인해서 헷갈립니다ㅜㅜ 부가세 도와주세요예를들어 7월 8월은 조기환급 신고를 했고, 첫사업년도라서 예정고지 미만 신고의무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11월에 또 조기환급을 신고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9월분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궁그미궁금이플랫폼 이용료 매입액 지연발행 시 가산세안녕하세요, 사업자 운영에 정보가 부족한 상태라 질문드립니다..개인사업자이고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랫폼 서비스 10월 이용료(매입액)의신고 금액이 잘못되어서 (0원) 12월에 신규발행 (실제 10월 이용료만큼)하고제쪽에 발생할 가산세도 플랫폼 부담으로 별도 입금해준다고 하더라구요10월분 부가세신고는 1월에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아직 매입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플랫폼쪽 매입 지연신규발행했는 것도 이용자(사업주) 가산세가 나오나요?직접하려고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 세무사님이 필요하긴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압도적으로초롱초롱한노송나무수출신고서( 거래구분92,무상견품 / 결제방법GN, 무상거래 )외국바이어가 저희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샘플 2개를 선적하였습니다.거래구분 : 92 / 무상견품결제방법 : GN / 무상거래로 하였습니다.이렇게 처리가 되었는데1. ERP에 반드시 분개를 해야 되는것인지요? 어느 고수 분들은 광고선전/제품 -=>제품/매출원가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어느 고수 분들은 회계처리 의미가 없다. 안해도 되고 단 신고서와 자료만 잘 보관하면 된다 라고 하십니다.어떤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도와주세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대단히역동적인탐험가법인 보유 콘도회원권 양도 시 부가세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문의안녕하세요.당사는 과거 소노리조트에서 직접 분양받은 콘도회원권(회원제)을 법인 명의로 보유 중입니다.현재 이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세무 처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최초 분양 시 소노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기20년으로 설정하여 만기시 환급형 회원권)이 회원권을 법인 → 법인으로 유상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매도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명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국세청 예규 부가22601-436(1988.3.16) 에서는“사업자가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해 과세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콘도회원권도 동일하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실무상 처리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때론찬란한침팬지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여부안녕하세요.매입매출처별 합계표의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기재사항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거래처 변경, 작성일자 변경 등), 매수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경우 합계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상호를 달리하여 관리할 때, 합계표 매출처수가 상호로 합산이 된 경우, 사업자번호로 합산된 경우보다 많게 되는데(총매수는 동일) 이 경우에도 합계표 수정신고 대상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눈부신치와와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무사님,당초 부가세 확정 신고시 매입액만 반영하여 환급세액으로 신고 후 환급을 받았습니다.내역 다시 확인해보니 카드, 현금매출이 누락되었고매출액 반영시 납부세액 발생됩니다.이때 반영해야하는 가산세가 어떤 가산세인지 문의드립니다.ex) 당초신고 환급세액 -10 수정신고 납부세액 1001. 초과환급가산세 : 110*10% (감면 적용)2. 납부지연 가산세 : 110*환급일~수정신고일수*0.022%환급세액+납부세액으로 계산해서 위 2가지 가산세만 반영하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