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살짝쿵영감을주는햄스터미성년자 자녀 상속 부동산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친권자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 자녀가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는데 전세자금 4억원을 친권자인 엄마 통장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전세자금을 위탁하여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엄마 통장으로 들어간 돈을 이중으로 증여 또는 상속세등 이중으로 청구 될까봐 걱정되어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 봤으나 구두로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신빙성이 없어서요.. 별도의 합의서라든가 서류작성이 필요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성인이 될때까지 미성년자 자녀의 상속금을 위탁관리 후 인계한다는 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행운의베짱이10이번에 상속 포기를 하는 중인데..ㅠㅠ제가 3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4순위로 내려가고 제 자식도 상속 포기를 해야 하도록 법이 바뀌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성실한따오기76상속세 완화로 논란이 있던데 이게 부자들만 좋은 일이 아닐까요?요새 상속세 오나화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슈가 있던데요 이게 자꾸 뉴스에 나오다보니 처음에는 저랑은 상관없는 그들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계속 뜨는 기사들을 읽어보니 뭔가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찌보면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상당 부분 내야 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도 같습니다. 이 복잡한 상속세 논란은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 전문가분들 의견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매우분명한개그맨사전증여 부동산의 배우자공제 여부...4년전 작은 아파트를 증여받고 4억7천 증여신고했습니다.올해 4월 남편의 사망으로 현재살고있는 아파트를 자녀들과 공동 상속하려합니다.현재 아파트시세는 15억정도하는데 사전증여는 배우자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재산을 제외하고 법정지분으로 나눈후 배우자공제를 받는다면 사전증여재산은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아버지 사망 이후 아버지의 부채를 사망신고 전 계좌를 통해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아버지가 얼마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남은 가족 어머니, 형 하고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얘기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질문1) 아버지 임종 후 아버지 계좌에서 1,00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이것이 관련 법(세금)에 의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질문2) 사망신고 전 아버지 핸드폰을 통하여 계좌상 남은 현금과 가족들의 현금을 이체하여 부채를 상환해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사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재산이 비과세 범위 입니다.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탕한까치23상속포기중인데 해외있는자녀는 상속포기를어떻게 해아하나요.대리로 가서해야 하나요누나사망시 가족이 상속포기한상태인데저희가족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제딸이해외있어서요. 가족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해외있는딸은 어떤방식으로 상속포기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호탕한까치23결혼한누나사망시 자식이상속포기했는데 동생인데 빛도 상속 받게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결한한 누나가 사망한지.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채무가 있어 자식들이 상속 포기한상태이고 당사자인 저는 동생인데 채무가 저한테까지 온다네요. 이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저는 자녀도 둘있고.한자녀는 외국에 있는상태입니다. 저희자식까지 채무가 올수있다하니 난감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캐슈넛아버지 사망 후 부채 상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지난주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아버지 재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질문1) 아버지 임종 이후 사망진단서 시간상 1시간 후 장례비용을 위하여 1000만원을 아버지 핸드폰 은행 앱을 통해 제 계좌로 옮긴 후 장례관련비용 1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세금 관련 등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질문2) 아버지 계좌에 잔액을 아버지 명의 폰으로 은행 앱을 통해 현재 부채 5천만원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제 돈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해서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질문3) 위 과정을 전부 진행 후 사망신고를하고자하는데 1개월 내 괜찮을까요?#재산세댓글공유하기메뉴 더보기이 질문의 연관 검색아버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제법유일한커피증여세신고세금 관련 질문 드려요!!세금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는삶을 살아왔습니다.. 어린시절부터 긴시간 꼬임에 빠져 투자하면 비싼돈을 벌어준다는 말에 부모님돈을 받아 이체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수년동안 받을요량으로 그러다가 나중에는 협박도 있어서 거의 뜯기다시피 했습니다 살려면 돈을 줘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노후자금돈과 전셋집얻어주신보증금까지 전부다 날려먹었는데..차상위로 살고있습니다.. 저희부모님도 노인일자리하며살고계시구요 근데 증여가 성립되나요?.. 사기당한상태에서도 증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럴돈이 없는데 거의 4억이상이 되는것같아요.. 피해금액이.. 신고는 못했어요 목숨의 협박이 있어서.. 이외에도 전남친1억과 현남친3억5천가량 총9억의 사기를 당한거에요.. 가족만 4억가량입니다 이번25년부터 5월6월부터 현금잘못 인출하다가 세무조사대상이 된다던데.. 저는 어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발 살 방법좀 주세요.. 너무 검색해보니 두렵네요 무슨 증여로 인정이되고 10프로세금에 가산세라니.. 죽지못해 사는인생에...부모님이나 저나. 지인들이나..꼭 절실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동산에 대한 선대 때부터 납부한 세금 부과 내역을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선대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등록은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았고 선대(조부 - 부)에서 근 40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 토지에 대한 세금(상속세 포함) 부과 여부를 알려면 해당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한지 그리고 꼭 방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요?(온라인 발급 포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