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보람찬크낙새173
상속세 신고 여부 및 도움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조합원이셨던 아버지께서 22년 11월 27일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 남동생 협의하여 무주택자인 제가 협의 상속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천당시 편리한 상속지원서비스로는 재개발 이주비 대출(7100만원)만 확인되었습니다.- 재개발은 진행중(철거 및 지반기초작업)이라 건물은 멸실되고 토지만 상속등기하였고 관련해서 채무승계도 완료하였습니다.- 소유면적은 77.65 제곱미터로 국토부 공시지가 조회시에는 제곱미터당 420만원(22년) 수준입니다. (공시지가를 해당면적적용시 3.3억원 )질문>1. 상속세 신고기한은 올해 5월까지인지요? 2. 신고가액은 공시지가*해당면적인 3.3억-대출승계 7100만원 = 25900만원으로 신고 안해도 되는걸까요? (장례비도 1천만원정도 발생하여 제가 부담하였습니다.)3. 신고가 필요하고 별도 절차가 있다면 위탁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