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레알물러서지않는빈대떡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 집 상속관련 궁굼합니다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셨었고 얼마전 돌아가신 외할머니 명의의 집이 있는데요외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던 삼촌께서 외할머니 명의 집을 팔고 나눠줘야 해서 집에 대한 명의를 본인으로 명의로 바꾸고판매 후 세금 정리 및 재산을 나눠준다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궁굼합니다 상속 관련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본 이렇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드리는 게 맞는지도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아이언캐슬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자식이 수령할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정기보험은 보험자가 사망시에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주잖아요, 피보험자가 자식일경우도 있을수있구요, 그런데 정기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자식이 수령할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눈에띄게신속한비단뱀명의자의 국세금 납부관련 궁금합니다.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국세가 미납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노모1명과 미성년 자녀2명 이혼한 전처밖에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미래도따뜻한사랑꾼상속세와증여세중어느세금을선택하는것이좋은가요??저희어머님이연세가많으서서요양원에계시는데요.집이어머님명의로되어있서서요저희가2남2녀인데요재개발지역추진중이에요시세가는12억예상하고있서요살아계실때증여받는것이낳을까요?중여받는것이낳은까요???전문가님의좋은답변기다림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종종참신한말차라떼재산분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명의로 된 집으로 저희 엄마와 삼촌이 분할을 해야하는데요.우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희 엄마는 본인 명의로 집이 있어서 삼촌 명의로 변경을 하였고 명의 변경비용도 삼촌이 내셨습니다. 이과정에서 몇천을 썼다는데 매매가가 비싼집이 아닌데 명의변경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갈까요??(질문1)또한 할머니가 집을 사시면서 5000만원을 삼촌 본인 돈이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당시 아프신 후에는 저희집에서 2년정도 있으셨고 병원 모시고 병원비,약값 내는것과 요양보호사님 오시는 비용을 저희 엄마가 내셨습니다.물론 할머니 앞으로 노령연금?30만원 정도가 나와서 그걸로 병원비와 약값에 쓰긴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할머니의 병원비는 부족하실때도 있었고 살아계실동안 병원도 몇번 입원하시면서 큰돈이 나갈때도 있었어요 ! 물론 돌아가시기 직전의 병원비는 삼촌이 결제를 하셨고 일부 금액은 엄마가 조금 드렸습니다(질문2)현재 집은 1억에 팔렸고 5000만원을 냈다고하셔서 그돈은 삼촌이 가져가실것같구 그럼 남은 5000만원으로 분할을 해야합니다 그럴때는 반반 분할을 해야하는 걸까요? 저희가 좀더 요구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두가지 질문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도슬림한배우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포함되는건가요?전처가 보험에 가입되어있는데신용불량자입니다만약 사망시 자녀둘이상속 포기각서를 쓰려고합니다어차피 다른 재산도 없습니다그런데 보험금 수익자가 큰딸아이 앞으로 되어있는데사망보험금은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따뜻한개176외할아버지 임종 4년전에 5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 유류분을 청구하네요?저는 올해 30살 남자입니다.23살 무렵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습니다.4년전 외할아버지가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셨습니다.증여하실때 제 이름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셨습니다..외할아버지는 올해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그리고 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일주일 전 쯤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이모(외할아버지 2째딸)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금액은 5백만원입니다..저는 상속인이 아닌데 왜 유류분을 청구 할까요??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이모가 돈에 눈이 멀어 조카에게 소송을 걸다니어처구니가 없습니다...ㅠ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갑자기사랑스런김치볶음밥내 아이와 장인어른께 증여를 하고싶은데 얼마까지가 좋을까?현재 외가에 같이 살고있고,노후 자금 마련으로 돈을 증여를 하고싶은데 얼마까지가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제 카드를 쓰는것도 불법이라고 알고있어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지금도고혹적인야채튀김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할아버지가 2019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 받을 건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약 1억원) 밖에 없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 할아버지가 친척 중 다른 분(할아버지의 친아들,딸이 아님)을 할아버지 호적에 넣는다고 해서 다들 그 분도 상속대상이 되는줄 알고 그분과도 협의해서 상속을 받으려도 했는데 그 분이 연락도 안 받고 잠수타서 아직까지도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근데 할아버지가 진짜 호적에 올리신건지 확인은 안되는 상태이고 호적에 올린다해도 예전과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 제도(?)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저번에 아빠가 고모랑 찾으러 가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그 분 가족조차도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빚도 지고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혹시 몰라서 아빠와 친할머니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 때는 그 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걸로 나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살짝신중한야채김밥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들었던거 같은데정확하지가 않아서요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제가 1순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