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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속한비단뱀
눈에띄게신속한비단뱀

명의자의 국세금 납부관련 궁금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국세가 미납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노모1명과 미성년 자녀2명 이혼한 전처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납세금은 상속채무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이 더 많으면 상속을 받으시고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금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