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자의 국세금 납부관련 궁금합니다.
명의자가 사망할 경우 부가세 종합소득세등 국세가 미납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은 노모1명과 미성년 자녀2명 이혼한 전처밖에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납세금은 상속채무로 일반적인 경우 상속인에게 승계되고,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받지 않습니다. 만약 자산이 더 많으면 상속을 받으시고 피상속인의 체납된 세금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