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
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
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
제가 1순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됨)나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선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할아버지의 상속 때는 별개의 건으로 그때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