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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중한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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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지 오래된 아버지의 재산을 받지않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지 10년이 된 아버지의 재산이나 빚을

포기하거나 넘겨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타인에게 빌려놓은 빚이 아직 있을것 같아서요)

예전에 시청에서 뭐 신청서 작성해서 내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혹시 아버지재산 빚 포기하게 되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나 빚도

제가 다른 절차없이 받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할머니 형제 자식들 모두 사망이라

제가 1순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게 됨)나 한정승인(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채무를 상속하는 것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선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할아버지의 상속 때는 별개의 건으로 그때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기한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원칙적으로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피상속인(사망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해당 법률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