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세금·세무
레알성장하는회장님
상속인에게 갚았는데 증여세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저희 이모께 2022년 8월에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구두로 꼭 갚는다고 했고 이모는 이자는 됐으니 천천히 갚으라 하셨는데이모께서 올해 2024년 4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그래서 빌린돈 2천만원을 지난달인 2024년 9월에 상속인인 이모부께500만원, 1500만원 두번에 나누어 갚아 드렸습니다.그런데 이모부 말씀으로는 이번달까지 상속세를 마무리 해야 하는데,이모부 친구분이 세무사여서 알아보니제가 빌린 돈을 갚은게 이모가 돌아가신 후에 갚은 거라서 증여세 1,340,470원이 발생한다고 하십니다.사망 후에 갚으면 증여세가 나오는 건가요?? 돈은 다 갚았는데 증여세가 왜 나오는 건가요??그럼 제가 이모부께 갚은 돈에서도 증여세가 나와야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