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순한당나귀14외할아버지 사망후 땅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외할아버지 사망후 땅(토지) 건물x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외할아버지가 사망후 상속을 배우자인 외할머니에게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 알겠는데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절차를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끝까지강한고릴라할아버지 전세금 상속배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전세금 상속 배분을 할려는데 아래 자녀들 상황에 정확한 상속인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할아버지의 자녀딸 3명 아들1 사망 (손자 1명) 아들2 사망 (손자녀2명)이럴 경우 딸 3가구에 사망한아들 2가구 해서 상속금을 1/5 하는건지아니면 딸 3명에 사망한 아들 2가구의 자녀 3명해서 상속금을 1/6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분양권을 상속으로 해서 줄 수 있나요?!!자녀에게 분양권을 매수하여 증여하게 되면, 상속세가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건가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총액 기준으로 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보통은욕심많은햄스터친족간 상해 합의금 상속세 여부 궁금합니다친족간 상해피해자입니다장기파열로 긴급 수술 및 입원을 7일가량 하였고병원비가 수천만원이 나왔습니다2촌지간의 일이다 보니 부모님 그리고 저도 형사고발하면 마음이 안좋아 그냥 보험금 및 합의금으로 마무리를 지려하는데 보험금 및 합의금을 입금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PEODCQ상속 포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제가 아는 지인의 부친이 사망을 해서 부친의 생전에 진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하고싶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상속 포기 절차는 어떻게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PEODCQ부모중에 한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빚이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도 된다고 하는데 불이익은 어떤게 있는가요제가 아는 지인이 현재 부친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빚이좀 많은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상속을 포기하면어떤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하늘소리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ᆢ할머니가 손자에게 결혼비용으로 1억을 주고 10년내 할머니가 사망했을시 증여세 상속세 모두 내야 하나요?할머니가 손주에게 결혼비용으로 얼마까지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눈에띄게순수한녹차더리본 상조회사 상속처리 문의입니다상속포기문이 있는데 포기자들 인감증명서, 인감 요구 하던데요 상속포기문 있음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신고 할 수 있는지요 자기네들 규정이라는데 규정도 못내놓은다하고 팀장인지 상담사도 개지랄같이 말하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Jason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외삼촌이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미혼이었던 외삼촌께서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외삼촌을 그동안 돌봐주신 복지시설의 담당자로부터외삼촌이 민법적으로 물려줄 사람이 저 밖에 없기때문에 제가 시설에 방문해야한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했습니다. 외삼촌의 자산이 은행계좌에 있는 2900만원이 전부 였습니다: 외삼촌을 돌봐주셨던 시설 담장자님과 은행에 같이 가서 저의 계좌로 받게 되었습니다2,900 중에 그동안 외삼촌을 돌봐주었던 시설에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 돕는 데에 보탬이 되라고 800만원을 그 법인 계좌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나머지 2,100은 제 명의로 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저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나요? 어떤분은 3000만원 이체가지고는 세무조사 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고어떤분은 세무조사 대상자라고 하니뭐가 맞는건지 머리가 아픕니다.저는 증여에 해당되는건지 상속에 해당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겁나웃음짓는갈색곰상속 협상 때 세금 문제가 발생가능한지 궁금합니다.상속 협상문에 문제 발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아래의 협상문을 제가 작성해봤습니다. 토지를 상속 분할 하는 것인데요. 문제가 발생할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서 >>>>>>>> 안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 A 토지는 김갑돌이 포기합니다. B토지는 김갑돌이 단독소유합니다. 1.국세청 처분 결과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 한도로 적용 못할 경우 동거가족상속공제가 6억원 공제한도에 다다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속세 차액 전체를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련인들은 동거가족상속공제가 합당함을 인정하며, 방해하지 않습니다.) 2.국세청 처분 결과한 상속재산 가액이 세무사가 신고한 금액보다 커서 상속세가 추가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세 차액의 김갑돌의 지분을 김갑돌이 부담합니다. 단, A 토지를 감정평가신고해서 상속재산 가액이 올라갔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인해서 기존 신고액보다 올라간 부분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의 상속관련 모든 세금, 비용, 채무 등과 , 연부연납 관련 모든 것(이자.기타 수수료 및 담보물 혹은 서울보증보험료 등)은 김갑돌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 A 토지 매각과 더불어 김을돌님, 김병돌님께서 모든 상속관련 세금(연부연납 남은 회차분 포함)과 채무,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본 합의로 모든 상속관련 사항은 종결되며, 향후 법적으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