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간 상속세 문의드립니다.제 부모님께서 A라에게 사기를 당해서 1억 여원을 못 받으셨습니다.(A에게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음)그런데 제가, 부모님께서 그 일로 상심이 크셔서, A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5천만원을 보내드리고, 제가 그 돈을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계좌에서 제 계좌로 5천만원을 받는다면,이런 경우도 나중에 상속세를 부과할 때 고려가 될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때 제가 이체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한다면 상속세를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체내역이 있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