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에 따른 상속분쟁 관련 문의드립니다.홀어머니(모친)이 3년전 장애를 갖고 있는 막내를 위해 정상적으로 유언공증을 했고, 그 대상물은 재건축 예정지인 아파트 1채입니다. (해당 시세는 2억 5천만원 / 금융 재산 등은 없음) 모친 사망시 상속인은 직계비속 총 3명의 형제인데, 질문1) 향후 모친 사망시 아파트가 재건축 되어 현시세로 9억원이 되었는데 상속금액이 9억인지? 공증시점인 2억5천만원 인지요?질문2) 100% 막내에게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에도 불구하고 첫째, 둘째 형제가 법적(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있는지와 금액은 각각 얼마가 될까요?질문3) 힘들게 살고 있는 막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다면 지금 증여(시세 2억5천만원)하고, 10년 이내 모친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전환되어 사망시 시세가 9억이라도 막내는 2억 5천만원에 대한 상속분만 유류분청구소송 시 계산하면 되는건지요?질문이 많아 죄송하고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