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부속 합의서의 효력에 대하여안녕하세요 최근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친형과 저 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형은 서울에 있는 건물과 토지 / 저는 고향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각각 물려받으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아님)참고로 서울 건물에는 3가구가 월세/전세로 거주중입니다.고향에는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하실 것이고,저는 서울에서 계속 거주를 할텐데 상속을 진행하면서친형과 제가 부속합의 등의 개념으로 계약서를 쓰면 이 부분도 유효할까요?예시 ) 제가 만약 방을 내놓을 경우에 그 월세는 저에게 다시 이체되게 한다.서울집 관리(계약서, 공과금 정리 등)는 형이 전담하며, 고향집 관리는 본인이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