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지는 시골이고 법무사 소재는 서울인데 상속완결까지 어는정도 소요될까요?
분할상속관련 인감 증명서 등 일체 서류를 오늘 날짜로 법무사에 전부 접수하였습니다. 상속지는 시골이고 법무사 소재는 서울인데 상속완결까지 어는정도 소요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상속 관련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행 및 상속등기 대행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 1주일
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