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도도한사슴423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각각증여받는경우할아버지에게 1억 할머니에게 1억을 증여받을때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계산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컴쟁이혼인으로 인한 증여세 공제 계산. 이게 맞나요?현행 세법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무상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5,000만원이며, 내년인 2024년부터는 혼인 공제로 1억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혼인 시 부모님으로 부터 1억원을 지원 받은 후, 향 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 증여를 받을 때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혹 지원 받는 1억원에 대해서 일반재산 증여 5천만원, 혼인공제 5천만원 이렇게 들어가서 추후에 증여세 공제를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것 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카멜레온268상속증여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아파트 한채를 나누는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자합니다. 우선 할머니 아래 자식분이 네분 계시고 이중 법적으로 상속받을수있는 자식은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 두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실종성고 이후 법원을 통해 사망신고까지 한상황에서 원래대로라면 큰아버지1/2과 어머니,저, 동생까지 1/2씩 나누는것이 맞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나머지 두분의 형제께도 각각 1/4씩 드려 네등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배함에있어서 큰아버지가 대표상속인으로써 아파트를 받으시고 아파트 판매까지는 기간이 길어질테니 판매전에 1/4씩 세가구에게 지급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이런경우에도 상속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아니라면 증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카멜레온268조브모 사망후 상속시 절세방법이 어떤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조부모님이 사망하신 이후에 큰아버지(아버지의 형)과 저희 아버지가 나누어 상속받게 되었는데요. 현재 아버지는 실종선고 이후 기간이 지나 법원을 통해 사망선고를 받으신 싱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와 저,동생 세명이서 1/2의 1/3씩 공동 상속을 받게되는 상황인데요. 현금성 자산은 남기신것이 거의 없고 아파트 한채를 큰아버지가 전부 상속받으시고 저희에게 현시세를 고려해 1.7억을 현금으로 주시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금은 어머니가 저에게 주시기로 하신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이 현금1.7억을 제가 단독수령하여 가지고있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1/3씩 어머니 저 동생이 각각 수령하여 나중에 저에게 주는것이 나은지 절세의 측면에서 어떤방법을 선택하는것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장미공주피상속인(딸) 에게서 상속인(엄마)에게 상속5년전부터 현금이체내역이 8천만원정도 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피상속인(딸)이 상속인(엄마)에게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현금이체한 내역이 8천만원정도 있습니다(평소에 엄마에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돈 입니다)돈을 이체 후 수시로 현금을 이체해달라고해서 실제 남아 있는 돈은 엄마 통장에 천만원 정도 있습니다)상속세 신고시 현금이체내역이 있는 8천만원으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상속세세금·세무영리한느시128상속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차감합니다.그런데 장례비용으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장례비용은 얼마를 공제합니까?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훤칠한멧돼지242고인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는데 상속세 관련 질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할머니 명의 통장 1000만원을 찾았어요. 자식들이 나눠가져서 333만원씩 상속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신고도 해야되나요? 이런 쪽은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화를내어서무엇하나5378상속세 공제중 동거가족공제 가능여부?2010년 부모님중 아버지께서 사망하시어 어머니 저 남동생과 1/3로 재산을 공동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아버지와 생활하시는 어머니 소유 집은 (어머니)만나머지는 아파트, 상가등등은 1/3로 공동상속을 하엿는데그중 아파트는 제가 결혼하여 남편과 25년간 실거주중인데요-저는 아버지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주소를 (어머니)소유의 집에 되어있습니다. 2010년부터 계속 동일주소지에 두고 같이 기거하며 요양을 도왔습니다.질문1) 중간에 2015년 ~ 2017년 2년간 아이의 학업때문에 주소지만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주소를 변경하였는데요. 어머니 사후에 상속세가 나오면 동거가족공제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붉은노린재70어머님과같이살기위해 차용증을 쓰고 어머님예금인출하여집계약했는데사망하셨을경우 증여세신고해야하나요?건강이 안좋으셔서 같이 살기위해 어머님 동의하에 어머님집을 매매계약하였고 받은 계약금과 일부 예금을 인출하여 며느리인 제 명의로 집을 계약하였는데 중도금 받기 전날 사망하셨을경우 1.계약금과 기존예금을 일괄해서 금융상속으로 신고하나요?2 사망일 다음날 입금된 중도금으로 저희 중도금을 치뤄야했는데 그것도 금융상속에 포함해야하나요?? 증여로 가나요?(제 명의 집)3.나머지 잔금은 상속위임을 받아 신랑이 수령하고 처리를 할 예정인데 그 잔금도 금융 상속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4.마지막으로 다른 형제 3명은 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며느리인 제가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한 상황이라 ..문제가 없는지 ( 가족간에 문제는 없음)*어머님이 써주신 차용증도 있는데 공증은 안받았고*추후 문제될까봐 저희 집 구매를 신랑과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힙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세 채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 상속가액)상속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받은 채무를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속공제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상속재산은 12억인데 그에 따른 채무는 3억이라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