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 명의 땅이 지목은 임야이고 부모를 매장한 선산이며 외아들이 세금을 내고 상시 벌초해온 바 상속받는 절차는 무엇인가요?본인은 74세로 1남 5녀의 독자입니다.부모님이 다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습니다.아들인 본인이 그간 벌초하고 임야토지를 관리합니다.딸 둘은 사망하고 셋은 생존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 삽니다.죽은 딸 하나는 여덟 살에 사망했고 다른 하나는6년전에 사망하고 남편은 그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2남 1녀가 있습니다.협의상속 포기서를 받고자 하는데 2남 1녀의 것도 받아야하나요?미국 국적의 여동생한테 받을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중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는게 합리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