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영악한나팔새16결제이루설명제대로안하고 이게맞아요안녕하세요 결제일 때문에 담당자가 연락와서 이번달 내기힘드시면 다음달 5일로해서 추가금 붙어서 주시면됩니다 해서 알겠습니다했습니다근대 다다음달까지 5일에내는걸로되있고저에게는 매달 이라는말도 안했고 문자오면 동의합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서 보냈는대거기에 매달5일 이라고 보내졌더라구오 그래서 20일로 다시해줘라했더니 다음달 20일로해주겠다가하면서 추가금액9만원 붙더라고요제대로 설명안하고 이러는대 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일본내에서 5500엔 이상 구입 후, 면세품 사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마트나, 매장에서 구입하게 되면 면세품을 자국으로 돌아갈때 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사용하게 될 경우, 어떤 처벌이나 규제가 행해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할 수 있나요?법인 운영이 처음인데 나중에 언젠가는 세무조사가 올 거 같거든요.그 전에 문제가 없도록 세금문제는 깔끔하게 다 처리하고 싶은데,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을 1년에 1번씩 요청하거나,세금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대단히소란스러운아나콘다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인인증서 폐기한 경우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폐기해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유효한게 맞나요?범용공인인증서 오류가 나서 급하게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범용공인인증서를 쓸 예정이라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바로 폐기했는데 혹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붉은매미180카드값 내는 날에 안 내고 일찍 즉시결제 하면?제가 신용카드 내는 날이 항상 7일인데요 이번달은 그렇다 치고, 다음달에도 7일에 내야하는데, 7일이 되기 전, 1일에 미리 즉시결제 해도 뭐 신용등급에 변동이 간다던지 이런거 없이 무방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일반적으로담대한순두부찌개비대면 주민등록증사실조사 못했습니다이사를 이번년도 3월쯤? 왔습니다. 비대면조사를 제가 이제알아가지고 물어봤더니비대면 조사 한걸줄 알았는데 부모님께서 바빠서 안하셨더라구요말씀하시기는 저번에 세대주변경하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조사날짜아니니 이건 아닌거같고.그래서 대면으로 조사 올거같은데 제가 집에 있는날도 있지만없는 날도 있어서 부모님 대신에서 대면 못받을수도 있는데행정복지센터에 전화걸어서 시간맞출순없나요?인터넷 검색하니까 전화로 끝낸다고 하신분도 계시고대면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하면 뭐하는건가요?저혼자서 제이름 싸인하면 끝나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에 대면조사 안오는거면 따로 문의할거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된걸로 알고있으면 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단정한파리138세금계산서 이메일을 다르게 해서 발행을 여러개 했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지사 사장님께서 제 메일로 발행을 하셔야하는데 메일을 틀리게 발행을 총 세번 하셨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세장을 취소하고 제대로 한장을 발급해도되나요 ? 이메일 수정을 모르겠다고 하시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젊은향고래43면접비 기타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지급명세서면접비 기타소득 원천징수 코드가 뭔가요? 10만원 이상은 신고하려는데, 5만원 이하 기타소득 지급시,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굳센에뮤266사업자 통관으로 통관했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부업으로 미국에서 중고로 의류를 사서 한국에 팔고 있습니다최근에 제가 140불정도 되는 옷을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 한국에 들여왔는데요 아래에 표로 정리합니다.상품가격: $142해외배송비: ₩46,000통관 결과: 관세 0원, 부가세 약 25000원 관세사 수수료 22,000원통관 결과 관세가 0원으로 나온겁니다. 제가 따로 HS Code를 정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반사업자통관으로 했는데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건가요??관세사/세관 소액 편의 처리는 목록통관에만 해당되는건줄 알았는데 ..사업자도 금액이 낮으면 세관에서 빠르게 처리를 위해 관세 없이 진행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첨벙첨벙물텀벙전자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세무서 신고용역 사용했습니다.기관에 제출해야하여 업체에 전자현금영수증 요청했습니다.거래가 종료되면 발급하기로 사전에 약속했습니다.세금 미신고된 전자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는 재요청하니 이후로 연락을 피합니다.이러한 행동이 계속되자 방문전 인터넷 통해 알아보고 지역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이 곧 연락주겠다며 그렇게 순탄하게 처리될거라 생각했습니다.며칠 뒤 연락 온 담당공무원이 업체에 제가 신고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업체와 통화하라 합니다.업체에 연락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라는 의미였습니다.어안이 벙벙했지만 공무원이 하라하니 절차인가싶어 연락했습니다.그렇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던 업체가 공무원을 통하니 바로 받습니다.그마저도 이메일로 보내면 될 것을 직접 찾아가라는 업체의 기만에 열만 더 받았습니다.저의 목적은 세무서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세무서 공무원은 왜 다리 역할을 자처해서 하는 것일까요?인터넷에 알아본 내용과는 다른 상황에 공무원에게 물으니 본인이 담당세무인이라는 알 수 없는 답변을 합니다.보통 사업자는 세무인을 두기에 업체가 과태료를 물지 않게끔 세무인인 본인이 연락을 취한건가 싶었습니다.기분이 불쾌하여 공무원에게 신고 접수한대로 처리해달라 말했습니다.이후로 2주가 넘어도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자 국세청에 연락하여 문의했습니다.답변에 의하면 공무원은 개인세무를 할 수 없고 중간다리 역할을 할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세무서에 연락하여 국세청에서 들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다른 공무원이 받았는데 사실에 대해 물으니 명확히 대답해주지 않고 조속히 처리하겠다합니다.익일 처리되었다고 안내받았습니다.세무서에 첫 접수한 날로부터 한달이 다되어 처리됐습니다.단지 오래 걸리는게 문제가 아니라 절차과정이 너무 이상하고 의심스럽습니다.제가 하고자 했던 '현금영수증 미발급 대처'로 세무서에 신고하면 원래 저런 절차가 있는것일까요?제 이야기에서 사실과 오해들을 바로 잡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