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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청렴한흑로169출장비 중 숙박비, 교통비 사용분 개인신용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이 되나요?회사는 출장비 전표를 프린트해서 개인신용카드 실물 영수증을 뒤에 붙여 정산을 해왔습니다.ERP를 도입하면서 사원들 모두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했고출장비 중 사규에서 실비로 지원하기로 한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을 개인형법인카드로 사용하라고 안내했습니다.그러나, 일부 사원들이 개인카드가 혜택이 더 많다며 출장 교통비, 숙박비를 개인카드로 사용하고, 스캔본을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개인카드 스캔본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RP를 도입하며 실물 영수증은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헤라아레스인천공항 입국시 세관신고에 대해 알려주세요사전신고를 모바일로 하려면 인천공항에 내리고 짐 찾고나서 하면 너무 늦나요? 세관 통과전에만 등록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붉은연어광화문에 시위를 할때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광화문에 시위를 할때 시위 내용을 가지고 시청에 신고를 합니다. 보통 신고를 할때 아무나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온화한쿠스쿠스5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예를 들어 매월 500만원씩 월급이 들어옵니다.(당연 기본 세금등은 떼고요)500만원 중 사용하는 돈은 100만원이라고 볼때, 나중 연말정산등등... 세금을 더 내야하나요?누가그러던데요...입급되는 돈보다 지출금이 많이 없음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똑똑한저어새12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나요?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반반임국민연금 가입 납부재개 신고서 가 왔는데 ..소득활동한것으로 왔는데 두달만하고 지금 일못다니고있는데 증명할게있어야 제외가 된다는데 뭘보내야하나요? 일도못다니고있는데 해결안되면 돈이나간다는데 큰일이네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고요한도요171미납 건강보험료 우편 가격이 달라요 .퇴사후 건강보험료가 미납됐다고 우편을 받았는데 납부자용 영수증에는 45200원 ,사업장 미납안내 우편에는 45240원이 찍혀있습니다 둘다 다 내는 건 아닌것같은데 어디에 맞춰서 내야하나요.. 주변에 물어볼데가 없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한결같이은밀한커피주민세(종업원분)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때저희 사업장은 주민세(종업원분)을 매달 신고하고 있습니다.현재 24년 8월 귀속 10월 지급 24년 9월 귀속 10월 지급이렇게 10월에 총 과세표준 금액을 합쳐서 한번에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지방 시청에 문의드려보니 귀속월은 중요하지 않다고(귀속은 언제로 두냐는 사업장 재량으로 논의 후 진행), 그 달에 실제 지급된 급여 과세표준 총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8월 귀속 10월 지급 + 9월 귀속 10월 지급을 모두 9월 귀속, 10월 지급 신고서 1장으로 신고 납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방세(특별징수)는 귀속월은 다르나 지급월이 같을 경우 신고서가 여러장이 계속 생겨도 되지만,주민세(종업원분)은 지급하는 달의 과세표준 총액으로 신고하라고 하셔서 신고서가 여러개가 생기면 안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새까만거북이158간이영수증(3만원 미만)과 증빙관련 질문입니다처리요청이 들어온 간이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내용과 금액에의구심이 드는게 있어 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일단 흐름을 설명하자면A라는 직원이 B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소량 구입하고 본인 돈으로 처리한뒤에간이영수증(3만원 미만)을 발급 받아 A의 회사로 와서 처리 요청을 했을때A의 회사는 A에게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만큼 지불을 하고 B업체의 간이영수증을시재에서 돈이 지출된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될텐데요.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질문1. 위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B업체의 간이영수증은 A의 회사 현금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지만실제로 돈이 B업체로 간적은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질문2. 간이영수증의 허점이기도한 기입되는 금액이 실제 지불 금액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입니다.질문1의 경우 B업체는 A에게 현금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줬고 A는 본인의 회사에게 간이영수증을 주고 본인이 쓴 현금을 돌려받는다. 즉 중간에는 A가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질문2의 경우 한 10여년 전쯤에 실제 목격한 사례로 실제 발생비용은 1만원 내외였으나 간이영수증에 2~3만원을 기입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받던데 이 사례를 질문1과 연결해서 질문하자면이렇게 되면 B업체가 실제 A에게 받은 금액과 A가 회사에 제출한 B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그리고 A의 회사가 A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나요?이상황에서 A가 증발해버리면 피해는 A의 회사나 B업체가 지게 될거 같아서요.제가 사람을 잘 못믿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 찜찜해서 자꾸 처리를 보류하게 되네요....해당업무 원 담당자가 사고로 인해 몇일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임시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무작정 보류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내내즐거운산타클로스법인카드 결제 건에 대해 계좌송금 받은 건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맞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의류 브랜드 온라인커머스업체입니다.A: 저희 브랜드B: B2B거래처A 네이버에서 어떤 제품 법인카드로 결제 완료 (예: 110만원)B -> A 에 (110만원) 계좌 송금 완료A-> B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질문위 단계가 맞나요 ?법인카드 결제 건은 불공제 받는 일반전표로 발행하면 맞죠? 소모품비/미지급비용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도 올바른 절차 맞으며, 분개는 이게 맞나요? 미지급비용/소모품비 초보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