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정말능력있는마카롱개인기업 종소세 신고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나요?세무사무실 입사한지 몇달 안 된 신입입니다. 연말정산 교육을 듣고 와서 선배한테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 강의에서는 올해 특별히 바뀐점 위주로 설명하셔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을 잘 모르겠어서요연말정산은 법인만 하면 되나요?아니면 종소세와 상관없이 개인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포근한셰퍼드83연말정산 부부 세대원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무주택자 부부이며, 집 계약자는 남편이고 월세는 제가내는데요,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영리한사랑새281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한 종소세 기한후 신고24년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건으로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회사는 퇴사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은 할수 없고 개인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맞을까요?금액이 500만원이라 너무 커서 무신고 가산세가 꽤 나오는데 연말정산 수정분도 무신고 가산세가 반영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원천세 수정하면 가산세가 기본3%+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랑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ㅜ 원천세 수정할경우는 500만원의 3%인 15만원인데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이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단아한염소196연금저축 계좌에서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시 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연금저축 CMA 계좌에서 48000원에 차익이 발생하였는데원금 300만원을 매도한후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싶은데이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하는건가요아니면 연금저축에 넣은 300만원 모두에 대해서 일반 계좌로 이체할경우 세급 16.5프로가 붙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단아한염소196연금저축 CMA계좌에서 일반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한달전에 연금저축 CMA 계좌에서 300만원정도 S@P 500 매수했다가 매도 한후 일반 계좌로 이체할려고 하는데이경우 세금 16.5%가 발생하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이언캐슬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인가요?해외여행중에 해외에서 신용카드결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윽한대벌래68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질문합니다.제가 24.3~25.2까지 부산에서 월세로 자취를 했고, 25.3부터는 경기도로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일하면서 24.3~24.12까지의 월세는 연말정산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5.1~25.2까지의 월세는 올해 연말정산시 새액공제 항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연말정산 많이 받을수있는 팁 알려주세요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데 연말정산을 많이 받을수 있는 꿀팁있을까요?항상 세금을 많이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소탈한카멜레온25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A회사에서 중도퇴사를 했는데, 중도퇴사정산을 안하고 연말정산 때 한번에 반영하는걸로 진행을 합니다. 같은 년도에 B회사를 들어갔을 때, 연말정산을 하면A회사의 중도퇴사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종전에 넣어야 하는데, A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끝날 때 까지 종전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뽑히는게 아닌지ㅠ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하나요?? B회사에서 A꺼를 받아서 합산하는게 맞는지와 A회사가 아직 연말정산이 안끝났는데 종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냉정한토끼178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특례제척기간 적용 관련 질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소득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6항 제1호에 따라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소급대상 기간이 2011~2018년 이어서, 보관기간인 5년이 지난 현재, 과세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소득세법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그렇다면 사에서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임금 추가지급액을 실제 근로기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는 해주되,원천징수는 하지 않고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가서 해당기간 연말정산 등을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