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아주귀여운물범연말정산 공제 한도로 추가 공제가 안 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두군데서 급여를 받고있고 한쪽은 사대들어가고 한쪽은 2대보험에 3.3%만 떼는 구조이며 급여신고시 사업장쪽에서 세금 운운하며 금액을 낮게 신고한 것도 있어서 홈택스상 2000만원 중반정도로 급여가 입력되어있습니다지금까지 연말정산시 입력할때 공제한도? 그런 것 때문에 의료비나, 보험료, 월세 등등 최대로 등록이 안되는 것들이 더러 있었는데 일단 월세는 아예 적용 자체가 안되었고 최종적으로 받는 환급액은 70여만원 정도 였어요. 그래서 어쨋든 이 공제되지 않는 월세료에 대한 다른 방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월세액은 현금영수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되어 질문 드립니다그리고 그럼 제가 추가로 연금이라던지 고향사랑기부금이라던지 공제되는 항목을 신규로 올해했을때 저는 이미 월세액뷰터 공제가 안되는 최대 공제상태니 해봤자 70여만원 밖에 환급이 안되는 걸까요?? (소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때)또, 급여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공제한도입력이 높아지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항상호감가는당근근로장려금 신청 단독사구 어머니 랑 본인현재 어머니 아버지가 어렸을때 이혼하시고 지금까지 어머니랑 쭉 살다가 제가 다른지역에서 혼자 자취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을 어머니 랑 저 둘다 받을수있나요? 현재 저는 9월에 반기신청 해놓은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느긋한돌고래111연말정산 때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연말정산 때에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연말정산때 환급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어떠한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최고로철저한계란후라이연말정산 디급관롬뮨의합니다 !!!추가지급이잇나요 요번에 카드대금을 많이썼는데 작년보다 더나오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작년에는 정말안썩는데 이번에많잌것냉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신용카드를 쓰는게 연말정산에 도움되나요?예전에는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도움이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신용카드가 하나 있기는 한데 체크카드를 더 많이 써서요 신용카드도 많이 쓰는게 좋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꼼꼼한까마귀196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카드내역 상세내용 알수있나요?배우자가 연말정산시 제꺼 까지 하는데요카드내역 상세내용 알수있나요? 어디서 얼마를 썻는지 알수있나요? 아니면 년 총금액만 나오나요? 만약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자료 삭제하면 배우자가 알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착한 가마우지 257성인 자녀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소득·나이 요건은 무엇인가요?만 20세 이상 성인 자녀를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인당 150만 원) 대상으로 포함하려면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산정 기준과 주민등록 동거나 일시퇴거 허용 조건은 어떻게 되며, 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착한 가마우지 257연말정산 소득세 공제 항목별 한도와 증빙 서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외에 기부금, 청소년 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각 공제 한도와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까칠한호저172연금저축 12월31일 날 넘어가기 전에만 입금하면 공제되나요?연금저축은 입금만으로 세액공제가 되기에 많은 분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12월31일 날 넘어가기 전에만 입금하면 공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덴마크마왕연말정산 공제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다는 기준이 궁금해요근로자의 총급여액 25% 초과하는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소득공제 적용된다라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요결제방식 각각 25% 넘는지가 기준인건가요?아니면 총 지출액이 25%를 넘는 시점으로부터 쓰는 모든 지출에 적용되나요?예를 들어 연간총급여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1) 1년 동안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 251만원 써야 현금 1만원에 대해서 30% 공제 받는지?2) 3월까지 신용카드 125만원, 현금 125만원을 써서 총 지출의 합이 25% 에 도달했고, 그 이후에 쓰는 모든 추가 지출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30% + 신용카드 결제액의 15% 공제 받는지?최대 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정도도 궁금합니다.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