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매우신뢰할만한간장게장실업급여 중 네이버 포인트를 받으면 부정수급실업급여 수급 중 네이버 미션수행을 하여 포인트로 받는 활동에 대해서 한달에 10만포인트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건가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영악한천인조192학원비 수강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공무원 학원을 등록해서 총 6개월 과정 주 1회로 130만원정도 결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주 1회 수업으로 세번정도 나갔는데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환불하고 싶은데 환불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정도 환불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관한 문의입니다.(1) 먼저 궁금한 부분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의미를 검색해보니 주택담보대출 같더라구요 근데 요건 중에 보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그 주택이 이미 1주택에 해당 되지 않나요? 왜 무주택이라는 요건이 있는거죠?(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요건에는 해당이 되나 필요서류를 귀찮아서 제출 안하겠다고 그냥 공제를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럴경우 필요서류 없이 공제를 하는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현재도날렵한잔치국수연말정산 산후조리원비용 세액공제 관련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저희 부부는 맞벌이이고 각각 연말정산을 합니다. 25년 출산을해서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을 갔다왔습니다.그리고 그 비용 결제를 남편인 제가 현금으로 결제를하고 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그런데 이번 연말정산때 와이프 의료비에 산후조리원비가 공제되었고 제 현금영수증에 그때 발급받은 산후조리원비용이 공제되었는데 이때 중복공제로 문제가 생기나요?만약 중복공제이면 제꺼 현금영수증을 빼고싶은데 연말정산 자료가 제회사로 일괄제공될때는 의료비같은경우는 어디어디 병원간거 뺄수있는데 현금영수증은 하나로 묶여서와서 뭘빼거나 할수가없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에 관한 문의입니다.위 간소화 자료와 같이 피보험자는 A인데,보험계약자와 수익자가 B일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비만큼 차감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래도경쾌한시추근로자 퇴직시 퇴직소득세 정산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근로자가 퇴직시 소득세를 정산해주는데 만약 이를 못했거나 정확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세무적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나요?아니면 연말정산 등의 기회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닐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완전친절이넘치는카레제 연말정산 비용을 회사에서 가져가는게 가능한가요?제 연말정산 비용을 제가 받지 못하고 회사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무슨 명목으로 제가 한 해동안 썼던 돈을 가져가는걸까요 이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연말정산 기부금에 관한 문의입니다.혹시 기부금 영수증에 꼭 기재가 되있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자료만 주셨는데, 고유번호증 자료를 꼭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기부금 영수증 자료만으로 괜찮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아직도유용한빈대떡맞벌이 예비 신혼부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올해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이고, 둘 다 무주택자입니다올해 상반기 중 결혼 후 신혼 주택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인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남편) 근로소득 약 1억원. 기존 원리금 상환액 공제대상이던 주택 거주중. 현 시점 공제대상 차입금 잔액이 약 8천만원 존재하며, 신혼 주택 입주 시 기존 차입금 전액 상환 예정(아내) 근로소득 약 5천만원. 신혼 주택 계약 시 전세 임차 계약 체결 주체이며,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아내 명의로 전세 대출 차입 및 26년 하반기 중 약 3천만원 상환 예정.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아내이나, 26년 신혼 주택 입주 및 결혼 이후 남편으로 세대주 변경 예정관련하여 3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경우 1) 임차계약 및 신규 대출 차입주체 및 아내가 소득공제 대상이며, 신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경우 2) 세대주 예정인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이며, 기존 거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경우 3) 세대주 예정인 남편이 소득공제 대상, 신혼 주택에 대한 차입금 관련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음남편이 소득금액이 높기 때문에, 공제가 남편에게 귀속되는 것이 세부담 최소화 목적으로 가장 바람직할 텐데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선한달팽이199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시 공제 여부상황 1. A: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B: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A,B 결혼을 했으면 각자 따로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B의 저축까지 A에게 몰아주거나A의 저축까지 B에게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상황 2. A: 결혼 전부터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있음B: 주택청약저축 없음A,B가 결혼을 했다면A의 저축을 B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