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연말정산세금·세무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연말정산 피부양자 의료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25년도 입사해서 처음으로 26년도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요.이제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우선 저희 아버지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기본공제는 못 받는 걸로 알아서 넣지 않으려고하는데 의료비는 제가 내주어서 요건이 충족되어서 기본공제는 넣지 않으면서 의료비만 넣으려고 하는데 어케 하는걸까요??인터넷 검색해보면 기본공제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면 된다는데 그럼 의료비만 따로 어케 넣는건가요...? 친절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급여를 입력할때 급여에 있는그대로를 적나요? 아니면 급여에서 비과세 식사대를제외한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과세 식사대에 관한 질문입니다.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을 하기 위해 직원분들께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입력하는 중 비과세 식사대 부분이 헷갈려 남기게 됩니다.위 사진상의 1,400,000원 아마 7개월간 근무하며월 200,000원씩 받은 금액인듯한데, 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 200,000원과 1,400,000원 중 어떤 금액일 적어야할지 답으로 알려주세요.그리고 310,000원으로 되있는 부분도 200,000원과310,000원 중 어떤 금액을 적어야 할까요?그리고 이럴 경우 근로자 분들에게 식사대를 월 얼마씩 받은것을 다 확인해봐야 하는 걸까요?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그대로 적어도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위 사진에서 보험료에 건강과 고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저는 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분들께 받아 보던중대부분의 경우가 건강과 고용 기타에 공제가 되있는데한분의 경우 국세청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왜 그런지를 공부하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재무왕초보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한 질문입니다.근로소득 원천 영수증에서 정산명세 사회보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진에서와 같이 대상금액과 공제금액이 다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 대상금액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고그런데 이건 무슴 차이인가요?그리고 대상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근무기간동안 납부한 금액이고, 공제금액은 해당 근로자의금무기간동안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받은금액이라고 보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그래도세심한크루아상등록금 교육비 세액공제/부모님 세액공제로 넘기는법2025-1 등록금을 제가 제 통장에서 학교로 이체를 했는데 그럼 제 밑으로 세액공제가 들어가는걸까요?돈은 부모님한테 받아서 제가 이체한거예요제 밑으로 들어가는게 맞다면 부모님한테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어디서는 부모님밑으로 받으려면 이걸 따로 증명해야한다던데 그러면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더라구요 근데 부모님께서 그 금액에 딱 맞게 이체해준 내역은 없고 그냥 등록금 할 돈 모아두라고 달에 얼마씩 주셔서 제가 그걸 모아뒀다가 납부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포근한바구미290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이요. 얼마 돌려받을지..부모님 두분 다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이번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일단 부모님은 두분다피부양자로 등록이 회사에서는 되어있는거같거든요.부모님 신용카드 내역서도 제출해야 하나요?왜냐하면 알뜰폰 이용에, 공인인증이런것도 없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아래 글쓴이입니다.https://www.a-ha.io/questions/410ced7601fc1cf09300f24effe6ea42"법인에서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으려면 여로 하셔야 합니다. 부로 할 경우에는 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 것으로 결론은 동일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향후 납부할 원천세를 공제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대표 급여 1500만 원 원천세 신고하면서환급신청여부 "부"를 선택했는데원천세 신고 후에 법인 통장에서 소득세 260만 원 정도를 납부했거든요.이 경우 대표 개인 명의로 원천세 260만 원을 또 납부해야하는데, 해당 260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그럼 결국 법인 통장에서 나간 소득세 260만 원은 환급을 못 받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 경우 해당 소득세를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2025년 12월 법인 대표 첫 급여 지급 (1인 법인 대표, 첫 급여 약 1500만 원)2026년 1월 원천세 신고 후 소득세 납부 (약 230만원인가 약 260만원 법인 통장에서 납부)이 경우 연말정산 후에 소득세 납부했던 거 법인 대표 개인 계좌로 환급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슬거운파리매25511개월간 과지급된 월 60만원 총 660만원 환수문제2025 첫 1월 근무하고 월급 세전 320 2월에 받는 첫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월급여를 정상저으로 받고있다 생각하고 신경 안썼는데 26년 1월에 25 2월 부터 직급수당이랑 삭대들 뭔가 붙어서 계약금액보다 60만원(월급 380)이 월급여에 더들어 왔다고 회사에서 잘못지급했다고 환수 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돌려드려야하나요 월급에서 60을 깍아서 주겠다는데 세금 구간이 늘어 난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연말정산도 25년에 늘어난 급여구간으로 잡힐텐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회사에선 세전으로 계속 계산중입니다 새무처라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년 급여를 수정해달라고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