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불곰왕지금 개인사업자등록하고 종소세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할수 있나요?지금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떼고 받고 있는데 지금 개인사업자 등록하고 종소세 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 그럼 소득금액증명이 가능해서 대출한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꼬꼬닭종합소득세신고 할때 카드 사용내역 제출하면 좋나요?1년간 사용했던 체크 신용카드 사용내역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제출하면 환급 더 받거나세금 덜 내거나 그러나요??........프리랜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대단히은밀한두꺼비개인사업자(간편장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작성여부개인사업자이고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그랜저 차량인데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에 넣고 비용처리 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반듯한곰243사업소득 오신고로 전부 수정신고했는데 종합소득세 매출에 뜨는 경우안녕하세요, 24년도 1~5월분 사업소득을 오신고하여 24년 6월에 1~5월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완료한 상태인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들어가니 1~5월 매출이 그대로 잡혀있더라구요분명히 수정신고를 한걸로 아는데 그대로 매출이 잡혀있을 수도 있나요?이럴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붉은청가뢰8중간퇴사자입니다 세무소 방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려합니다중간퇴사자 입니다 전 회사 근무지는 강서구 현 거주지는 양천구 종합소득세신고를 방문하여 신고하려합니다 강서에서 해야하는지 양천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이 아무곳에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고매한꿀벌208종합소득세 직장인 관련 추가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말씀 주신 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135,807원은 기납부세액에 정상적으로 입력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납부세액이 약 8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만 줄었고, 작년까지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 차이가 커서 의문이 듭니다.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인적공제가 빠짐으로써 각종 어머님의 카드사용금액 이런게 함께 빠져서 그런걸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참고- 현재 총 급여는 약 3,590만 원, 기타 프리랜서 및 SNS 광고, 음원 수입이 합쳐 약 120~130만 원 수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내내발랄한남작국가 지원사업 지원금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 작년에 "희망리턴패키지" 라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돈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지원금은 지원사업 기간내에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 때 이 지원받은 금액을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시에 신고해야하는거죠? 그렇다면, 매출이 발생한것처럼, 장부상에 수입으로 올리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성숙한꿩234주식으로 2000천만 이상 벌어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주식투자해서 2000만원 이상 차익 실현 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적금은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주식도 대상인지 궁금하네요. 신고를 안해도 국세청에서 알고 공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고매한꿀벌208직장인 종합소득세 다시 재문의드립니다 ㅠㅠ아예 신고 화면을 정리해서 적어왔습니다.어떻게 해도 납부할 세액이 800,888원이 나옵니다.참고로 어머니 는 장애인이시고, 장애인 인적공제 1명이 빠진 상태인겁니다.어떻게 2만원 세금이 80만원이 된걸까요?근로소득은 불러오기 하니까 자동 입력이 되길래 그대로 입력해 넣었습니다.1. 근로소득총급여액: 35,944,155원공제 후 소득금액: 25,271,032원원천징수세액: 135,807원2.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항목1: 수입 87,367원 / 필요경비 56,002원 / 소득금액 31,365원항목2: 수입 1,100,000원 / 필요경비 705,100원 / 소득금액 394,900원→ 총 사업소득금액: 426,265원3. 기타소득알바 등 기타소득1: 210,000원어딘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수입: 23,450원알바 등 기타소득2: 수입 140,000원 / 필요경비 84,000원 / 소득금액 56,000원→ 총 기타소득금액: 289,450원4. 인적공제본인 1명만 공제됨 (배우자·부양가족 없음)5.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1,384,260원6. 기타 세액공제기부금: 354,400원 (세액공제: 53,160원)근로소득자 세액공제: 714,766원전자신고 세액공제: 20,000원7.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결정세액: 971,125원기납부세액(원천징수 등): 170,237원납부할 세액: 800,888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궁금세무안쓰던 기존 개인통장을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소규모 온·오프라인 사업을 막 시작한 1인 간이사업자입니다.아래 사항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장을 그대로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예: 통장 명의는 제 이름이고, 은행에서 사업자 전환은 하지 않았습니다.)사업자등록 시 통장 계좌를 꼭 사업자용으로 전환해야 하나요?(전환 없이 개인통장을 등록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수입이 많지 않은 초기 상태인데, 국세청에 사업자 통장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는 게 좋을까요?(예: 환급이나 정부 지원금 받을 때 필요한가요?)사업이 아직 초기라 가급적 간단하게 운영하고 싶지만,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