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금·세무
활달한물수리236
부모가 주택임대 시 자식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부모님 재산이 10원도 없으셔서 현재 살고 계시는 전세임대료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있어요.행복주택에 아버님 명의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되면 아버님 명의로 계약을 해야한다고 해요.임대보증금이 6천만원이 넘는데, 자식이 부모님 주택임대보증금으로 송금하면 증여세 신고 해야하나요?임대종료되면 보증금을 부모님이 자식한테 증여하는 걸로 신고 해야하나요?자식->부모에게 증여시 공제액은 얼마인가요?실제로는 증여가 아니라 며느리가 빌려드리는 건데도 증여로 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