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증여세세금·세무과감한카구247복권의 경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복권의 경우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나요?로또나 즉석복권처럼 당첨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부여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부모님과 차용증 쓸 때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제가 집을 살 계획이라 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2억이하는 무이자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자가 정말 아예 없어도 증여세 관련하여 문제 될 것 같아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할 때 이자는 얼마까지 낮아도 되고, 기간은 최대 얼마까지로 작성해도 증여세로 안잡히나요?혹시 이자가 높을수록 상환기간이 늘어나도 된다는 식의 공식도 있을까요..?? 매달 갚을 금액이 걱정입니다.차용증 쓰고 상환할 때 원금과 이자 따로 계좌로 이체해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쳐서 이체해도 되나요? 혹시 차용증 쓰고 갚는 건 별도의 방법이 따로 있는지...부모님께 7천만원 정도의 차용증을 쓰고 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지 의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원래 부모님께서는 그냥 1억을 주시려했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차용증을 쓸 시 실제 매달 납부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터프한노린재13로또 당첨되서 5천만원씩 여러명에게 주면 증여세 없나요?안될거 알지만 생각만하며 사려구요. ㅎㅎ로또 당첨되어서 5천만원씩 가족 친구 총 10명에게 주면 받는사람 주는사람 다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부부 두명에게 5천만원씩 줘도 증여세 없는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결혼 예정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결혼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 없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최대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최대 1억 5천만원인걸까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아버지께 차를 공동명의로 받으면 증여세?, 공동명의 지분을 바꾼다면?아버지께 2300 상당의 차를 공동명의로 받았는데(저 99%), 알고보니 이것도 증여에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에 약 1억 정도를 증여받을 계획이었는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복잡해집니다.받은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신고해도 문제 안될까요?만일 공동명의 지분을 저 1%로 바꾼다면(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증여받은 금액도 2300의 1%가 되는 것 맞나요?(맞다면 이렇게 바꾼 후 1%의 금액만 증여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추후에 추가로 증여를 받을 계획인데, 그럼 자동차값+남은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납부하면 되는 것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많이사랑스런늑대자녀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고 주식 매수시 증여신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자녀가 받은 용돈은 비과세되는 항목으로 알고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알고있습니다.용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통장에 바로 입금한 후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이경우 용돈으로 받은거니 증여로 보지않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쌈박한타조65부모님하고 저 집에서 같이 사는데 월세계약 따로 안하고 매달 생활비 60-80만원 받으면 증여에 해당하나요?이번에 이사하면서 저가 집을 사고 부모님이 저 집으로 들어오셔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세대분리해서 월세계약하라고 하는데 비용 및 서류작업 등이 귀찮아서 월세계약을 안하고 싶어서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가족이나 친적이 아닌,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나요?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정 기간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한국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준 경우,이 금액들에 대해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면 증여세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만약 뒤늦게라도 차용증을 써서 빌린 돈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을 언제까지 써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외국인에게 빌린 돈에 대한 차용증도 공증을 받아야만 차용증으로써 효력이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2020년 1월 1일에 자식이 부모에게 10억원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해당 증여에 대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증여세세금·세무대단한레아289증여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나요?자식이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10년 이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미신고 가산세, 미납부 가산세 모두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